“최저임금 대폭 인상! 차등적용 규정 폐기! 적용 대상 확대!”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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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폭 인상! 차등적용 규정 폐기! 적용 대상 확대!”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
1.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투쟁 결의를 밝히고 나아가 최저임금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을 천명하고자 4월 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솟는 물가폭등에 노동자 서민들은 걱정이 많은데 총선을 코앞에 두고도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보도는 보이지 않는다. 예전 같았으면 물가를 잡지 못한 것이 다 대통령 탓처럼 떠들썩했을 것인데 이번 총선은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폭로와 협박만 난무할 뿐이다. 더 분노스러운 것은 최저임금 위원회 개시를 앞두고 돌봄 외국인 노동자 차등적용을 주장하더니 노동부 장관과 보수언론이 나서서 박자를 맞추고 있다. 또한 윤기섭 국민의 힘 서울시 의원 등 38명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노인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에 대한 대책이라는데 인생 100세 시대에 노후보장도 개인이 해야 하는 나라에서 고령 노동자 임금차별 금지를 깨자고 먼저 나서는 시의원들의 노동 인식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건 결국 최저임금을 낮추려는 꼼수일 뿐이다.
한편,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회들의 임기도 끝나 새로 구성하게 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여준 반노동 정책과 노동 탄압을 보면 정부의 성향과 같은 공익위원들로 교체할 확률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나 업종별 차등적용 표결에 있어서 새로운 공익위원들 영향력이 크게 작용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중요하게 지켜보고 있다. 최저임금법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막무가내로 끌고 가거나 이번에도 을과 을들의 전쟁으로 만들며 우리 사회 갈등을 부추긴다면 물가 폭등도 서민경제도 잡지 못하는 무책임하고 무능한 주범으로 대국민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밝혔다.
3. 두 번째 발언자로 나선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은
“고삐 풀린 기업과 플랫폼은 AI변동요금제와 건당임금제로 최저임금을 뚫어버리고 노동자의
임금을 바닥으로 던져버리고 있다. 최저임금을 깎는 것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를 깎아버린 것이다. 노동법 밖 노동자의 임금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화물의 안전운임제 였다. 윤석열 정부는 이걸 없애버리고 뻔뻔하게 특수고용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한다.
뉴욕시에서는 플랫폼택시 노동자와 배달노동자에게 기름값, 핸드폰값 등 지출비용을 반영한 소득보장법안이 통과되었다. 호주에서는 화물노동자의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면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적정소득을 보장하는 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구멍막기 법안'이다. 전세계에서는 노동법의 구멍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데 한국의 대통령과 장관은 어떻게든 구멍을 내려고 한다. 모든 일하는 사람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구멍난 최저임금 제도를 수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4.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얼마전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의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을 언급하며 이것은 이주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자는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이것은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호 협약) 위반이며,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16조 위반이며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 된다”고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을 규탄했다.
5.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지현 위원장은 “얼마 전 정부가 돌봄 서비스 노동자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낮춰 값싼 해외인력을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잘못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한 것이다. 오히려 돌봄 일자리의 위상을 높여야 함에도 정부는 돌봄서비스가 생산성이 낮다는 저급한 인식으로 일관하고 있다. 결국 요양보호사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여 임금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양보호사의 인건비는 이미 너무 저임금이다. 우리는 돌봄 노동자의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의 130%, 24년 기준 267만원을 책정할 것을 요구한다.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하고자 하는 정부의 계획에 우리는 투쟁으로 맞설 것”임을 밝혔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발언문
- 공공운수노조 박정훈 부위원장 발언 문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전지현 위원장 발언문
1. 기자회견 개요
1) 취지와 목적
- 2023년 물가 인상률은 3.6% 인상되었으나 최저임금은 2.5% 인상됨으로써 실질임금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 여기에 2024년 3월 사과 1개 값이 1만원으로 폭등하는 등 2월 신선식품지수가 20% 인상됨.
이렇게 저임금노동자가 생존권 위협받는 중에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저임금위원회로 접수되었으며 또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을 추천하고 있음. 한편,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우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있음.
이에 민주노총은 저임금노동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함과 동시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할 수 있는 올바른 공익위원 추천을 촉구하고자 함.
2. 개요
- 제목 : 최저임금 대폭 인상! 차등적용 규정 폐기! 적용 대상 확대! 민주노총 최저임금 기자회견
- 일시 : 2024. 4. 4(목) 10시 30분
- 장소 : 용산 (대통령실 앞)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3. 프로그램
※ 사회 : 전호일 / 민주노총 부위원장(대변인)
1. 발언1 : 이미선 / 민주노총 부위원장 인사말
2. 발언2 : 박정훈 /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 촉구
3. 발언3 :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위원장 – 이주노동자 차별 규탄
4. 발언4 : 전지현 /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 최저임금 차등적용 규탄 및 관련법 폐기 촉구
5. 발언5 : 이정희(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 기자회견문 낭독
6. 퍼포먼스
4. 주요 요구
실질임금 하락했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라!
현대판 신분제도 업종별 차등적용 폐기하라!
이주노동자 차별 발언 고용노동부장관 사퇴하라!
플랫폼 노동자 등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하라!
정권의 하수인 안된다! 공정한 공익위원 위촉하라!
2. 기자회견문
최저임금은 모든 노동자의 삶을 지키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
물가는 폭등하고 실질임금은 하락했다. 2월에 이어 3월에도 소비자물가는 3.1%, 생활물가는 3.8%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6개월째 두 자리수 인상률을 기록하고 있다. 물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2024년 최저임금은 2.5% 인상되었으며 그 결과 노동자 실질임금은 1.1% 하락했다. 윤석열정부가 집권한 후 2년간 노동자실질 임금은 연속해서 하락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간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물가 폭등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무늬만 자영업자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비정형노동자규모는 700만명을 넘어섰다. 이 중 전통적인 자영업자를 제외한 특고, 플랫폼노동자가 최근 5년 동안 2백만 명 이상 증가했다. 다수의 특고, 플랫폼노동은 실제로는 사용자에 종속된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법적, 계약형식은 독립사업자로 포장된 노동자들이다. 날로 규모가 확대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미만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특고, 플랫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2025년 최저임금 심의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특고, 플랫폼노동의 실태를 확인하고 최저임금 적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업종별 차등적용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해마다 반복해서 나오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와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과 최저임금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주장이다. 올해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넘어 연령별, 지역별 차등적용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국책은행인 한국은행이 저출생고령화를 핑계로 외국인돌봄노동자의 대규모 유입과 차별임금을 제안해 논쟁을 격화시키고 있다. 자영업자의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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