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힘 청구 모두 기각... 노란봉투법·방송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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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힘 청구 모두 기각... 노란봉투법·방송법 급물살
[선대식 기자]
▲ 헌재,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위헌 제청 및 권한쟁의 심판 선고 시작에 앞서 자리 앞에 서 있다. |
ⓒ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는 26일 노란봉투법·방송법 개정안 국회 입법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국민의힘이 낸 권한침해확인과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과 정청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행위를 문제 삼았다. 또한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 건을 가결·선포한 것을 두고도 자신들의 권한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전해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의결하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의결을 거부하며 항의하고 있다. |
ⓒ 유성호 |
지난 5월 전해철 환노위원장이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행위와 6월 김진표 국회의장이 '본회의 부의의 건'을 가결·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이날 헌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이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2월 법사위에 회부됐는데, 법사위에서는 여야 대립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전 위원장은 환노위에 국회 본회의 부의의 건을 상정했고, 가결됐다.
이는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조항은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을 이유 없이 60일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 소관 위원장은 본회의 부의 요구 여부를 위원회 무기명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는 국회법 86조 3항이 정하고 있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행위의 무효를 전제로 하는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의 심의·표결권 침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강조했다.
▲ 지난 3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꿔 정치적 독립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토론 중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정청래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
ⓒ 유성호 |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노란봉투법과 달리 상임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를 두고 소수의견인 재판관 4명이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무효확인 청구는 전원일치 기각했다.
지난해 12월 방송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110일째인 지난 3월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전까지, 법사위에서 방송법 개정안을 심사하고 있었다는 점이 헌재 소수의견에 반영됐다.
재판관 5명의 다수의견은 "법사위는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한 심사에서 더 나아가 체계 자구 심사권한을 벗어나는 내용에 대한 정책적 심사를 하면서 60일의 심사기간을 도과하였는바 이러한 심사지연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라고 밝혔다. 과방위원장의 직회부 요구는 국회법 86조 3항에 따른 것으로, 위법이 없다는 것이다.
반면 재판관 4명의 소수의견은 "각 법률안의 위헌성이나 체계정합성에 대한 충실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방위원장의 직회부 요구는 국회법 86조 3항의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소수의견 재판관들도 과방위원장 행위의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했다. "국회법 86조 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나 여기에는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어 그 침해의 사유가 헌법적으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법적 개입은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국회의장 행위에 대한 권한침해확인 및 무효확인 청구는 노란봉투법 사건과 유사한 이유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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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작성일 2023.10.26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