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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 사회복지·돌봄 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노동조합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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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보 도 자 료

2024 2 21()

박영민 연구위원 010-6682-7102

()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3 | 대표전화 (02)2670-9220 | FAX (02)2670-9299

 

 

 

 

 

사회복지·돌봄 노동자의 노동 실태와 노동조합 인식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 등 통계자료 분석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은 사회복지·돌봄 노동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점검하고 노동조합 가입률, 전반 인식을 분석한 워킹페이퍼를 발행했다(박영민/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번 페이퍼는 먼저 고용노동부의 ‘2022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 원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한다. 지난해부터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기존 중분류에서 소분류까지 직종별 통계 산출이 가능해져,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직업분류코드247)와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자(직업분류코드421)의 임금, 노동시간, 노조 가입률 통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번 페이퍼는 ‘2023 사회복지노동자 노동실태 및 노동조합 인식조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동 실태를 진단하고 고용형태, 시설 규모, 노조 유무에 따른 차이를 비교한다. 또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일반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며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저임금 구조에 시달리는 사회복지·돌봄 노동자

 

 

-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2022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임금구조부문)’ 원시 자료 분석 결과, 사회복지관련종사자(직업코드 247)는 한 달 평균 19.92(149.92시간)을 일하고 월 급여총액으로 약 222만 원을 수령. 그리고 19.75(114.03시간)을 일하는 돌봄및보건서비스종사자(직업코드 421)의 월 급여총액은 약 154만 원에 불과.
- 같은 통계자료에서 조사된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 월 급여총액인 362만 원과 비교하여 사회복지직은 2/3 수준이며 돌봄직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조사에서 생략된 5인 미만 사업체, 임시·일용직까지 포함한다면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
- 한편, 저임금 구조에서도 성별 임금 격차는 뚜렷함(사회복지직 월 66만 원, 돌봄직 월 56만 원 차이로 남성이 여성보다 높음). 또 돌봄직의 경우 경력 10년을 넘더라도 5~10년의 임금 수준과 거의 유사하여 일종의 임금 상한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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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구조 혁신, 소규모 시설 제도 지원 필요

 

 

- 사회복지노동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2023 9, 625명 참여), 시설 내 인사제도와 민주적 의사결정 제도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남.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운영구조 혁신이 필요. 또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권과 노동 실태 전반이 열악하며, 특히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이 시급한 상황.
- 사회복지 비정규직의 경우 중앙·지방 정부의 단기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채용된 비율이 높고 고용불안을 일으키고 있으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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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돌봄 노동의 낮은 노조 가입률과 구조적 원인

 

 

- 노조 가입률은 사회복지직 1.2%, 돌봄직 4.2%로 나타남. 대부분 100인 미만 사업체에 종사하며, 특히 사회복지직의 경우 75.3% 30인 미만 사업체에 속해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서 작은 사업장 단위의 노조 활동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방증.

-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동조합 필요성 인식은 매우 높은 수준에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노조가 가진 도구적 유용성이나 영향력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일반적인 노조에 대한 그것보다 낮음. 이러한 배경에는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성, 전문성, 윤리성 등이 강조되며 민간위탁과 바우처 중심의 전달체계 등 사회복지 노동의 특수한 제도적 맥락이 작용.

 

 

- 사회복지·돌봄 노동자의 노동권 향상과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법 제도적 환경 개선에 더해 초기업 단위의 노-정 교섭 구조 도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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