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중처법 적용유예, 단순 기간 연장 아닌 ‘무력화’… 尹, 노동자목숨 차별하며 감히 ‘민생’ 입에 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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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억)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일고의 가치 없다”
민주노총 투쟁계획 기자간담회, 강조 포인트 세가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들의 생명안전에 본격적인 개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경영계, 노동부, 보수 양당의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을 함과 동시에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미만 적용유예 연장 문제점과 민주노총 투쟁계획 기자간담회가 4일 오후 2시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두고 개악을 시도하면서 감히 ‘민생’을 명분으로 삼고있다”고 분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50인(억)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고 밝힌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현장 방문 주요 결과’ 내용 중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였다며 “현장의 절규(=적용 유예)에 응답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적용 유예, 조금씩은 달라진 산업현장 또다시 '죽음이 당연한 일터'로 되돌리는 일
민주노총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세 가지다. ① 이번 적용 유예 시도는 단순한 적용 기간의 연장이 아닌 법 자체의 무력화 시도란 점 ② 경영계는 허위주장과 억지주장을 펼치며 호도하고 있고, 심지어 정부(노동부)는 그것에 발맞추며 자체 발주한 연구결과조차 은폐 중이란 것 ③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생명 개악에 명확한 입장을 내는 대신 정치적 거래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발제에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우선 “적용 유예 연장은 단순한 시기 연장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앞세워 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짚었다. 최명선 실장은 “법 시행 2년이 다 돼가는 지금도 제대로된 처벌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미 ‘솜방방이 처벌’, ‘대기업 봐주기 수사’라는 이라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대재해의 80%가 발생하는 50인(억) 미만 기업에 적용이 유예되면 사실상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며 무력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지난 3년 동안 준비했던 중대재해 대응 체계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염려들도 나온다. 지난 3년간도 노동부가 무력하긴 했지만 활동했던 내용들이 있고, 법 적용을 준비하면서 사업장 나름대로도 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있었다. 노동시민사회도 지역 등을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다”고 한 뒤 “만약 유예가 되면 이 노력들이 폐기될 것이라는 우려다. 지난 3년간의 노력들이 정치적 야합으로 무력화 될 것이라는 게 우리의 가장 큰 불안”이라고 했다.
“노동부, ‘적용 유예’ 불리한 자체 실태조사 감추고 경영계 조사결과만 채택했나”
하루아침에 뒤바뀐 경영계의 ‘답정너 설문조사’도 지적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는 올해 4월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설문 대상 사업장의 59.2%가 ‘법 준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법 준수 전혀 불가능’은 3.2%에 그쳤다. 그러나 법 적용 유예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 8월 중기는 실태조사를 발표하며 ‘준비하지 못했다’가 80%, ‘아무 준비하지 못했다’가 29.7%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다. 최 실장은 이를 두고 “적용유예 연장을 요구하기 위한 실태조사 설계가 된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 자체 연구결과가 적용 유예 연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우려해, 연구결과를 축소하고 발표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따랐다. 2023년 3월 노동부가 발주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기업의 91%가 안전교육을 실시했고, 75%가 종사자에게 안전 활동 보고 받고 있었다고 답했다. 종사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사업장도 89%에 달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적용유예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20%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동부는 이것과 관련한 어떠한 언급이나 분석도 발표하지 않았다고 않았다고 최 실장은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자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도 없이, 그저 경영계의 실태조사만 가지고 적용 유예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민주노총은 정부가 적용 유예를 논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이는 적용 유예 연장과 거래 대상이 될 수 없고, 정부의 안전투자 대책은 오히려 법이 제정돼야 시행효과가 강화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가 사과하면 노동안전 유예 논의 가능? 민주당, 총선 앞두고 정치적 배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총선을 앞둔 시기 정치셈법에 노동안전과 생명을 거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적용 유예)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그간 준비를 미비하게 했다는 점을 등을 조건부로 유예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최 실장은 “민주당의 이런 입장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적용유예 연장 전방위적 공세를 강화하는 신호탄이 됐다”며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저버리고 적용 시기 연장을 앞세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에 결정적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상진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미 3년을 기다려왔는데 2년을 또다시 유예한다는 것은 민주당의 정치적인 배신”이라고 규정했고, 이태의 부위원장은 “민주당은 '생명안전포럼' 등으로 노동계와 중대재해 관련 합을 맞춰오던 활동을 해왔다. 그러더니 정치일정에 따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을 흥정하듯 내놓고 있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한달 전 원내대표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지금까지도 응하지 않고있다고 전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오는 5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보수양당(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는 행진을 시작으로 국회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내일부터 국회 회기가 마무리되는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돌입 시 국회의원 대상 항의행동,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 항의행동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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