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혁신] 구로 폐기물 수거 노동자들 “기간제 채용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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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077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5.01.24 21:21
- 수정 2025.01.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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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노동자 계약 만료 해고 반복돼···조합원도 지속 감소”
서울 구로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하는 청소노동자들이 설 연휴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 이들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상시 지속되는 업무임에도 위탁업체가 청소노동자들을 기간제로만 채용해 계약 만료 해고를 반복하고 있다며 “상시 지속적 일자리에 기간제 채용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는 24일 오후 구로구청 앞에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거 노동자 무기한 파업 선포대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파업엔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하는 4개 대행사(동아환경·원진환경·삼진환경·신영환경) 중 신영환경을 제외한 3개 업체 노동자들이 참여한다. 이 업무를 맡은 전체 노동자 약 160명 가운데 약 80명이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파업할 예정이다.
이들 4개 업체는 모두 지난해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는데, 신영환경에선 기존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협약이 자동 갱신됐다. 동아환경·원진환경·삼진환경 단체협약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지만 사측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종료된 지난해 10월 서울본부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는 공문을 보냈고, 이후 3개 업체 노사는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교섭을 시작했다.
서울본부는 단체협약에 무분별한 기간제 채용과 계약 만료 해고를 막기 위한 조항을 넣는 방안을 당초 요구안으로 제시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업무 적응 기간을 감안해 6개월까진 계약직으로 채용한 다음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안이다.
교섭 결렬 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과정에선 1년까지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중재안으로 나왔다. 그러나 노조 측이 이를 거부했다. 노조는 조정 중 미리 조합원 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지노위 조정 중지에 따라 쟁의권을 확보했다.
박정직 서울본부 조직부장은 “이전엔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기간제 채용과 계약 만료 해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간제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 속 노조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 노조에 가입하기 어렵다며 “계약 만료 해고나 정년퇴직이 이어지면서 조합원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본부는 “민간위탁 사업장에서 노조의 존재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줄”이라며 이 같은 문제가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고용 불안정뿐만이 아니라 노조 탄압으로 인한 다른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구로구청 앞에 모인 청소노동자들은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원진환경뿐 아니라 원청인 구로구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탁업체가 해고 노동자를 복직시키도록 지도 △상시·지속적 일자리에 계약직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노사정 3자 회의 구성 △용역 위탁 내용을 명시하는 ‘과업지시서’에 계약직 사용 근절 구문 포함 등을 구로구청에 요구했다.
이들은 구로구청과 위탁업체,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3자 회의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오는 26일 오후 6시부터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4시엔 서울 구로구 삼진환경 차고지 앞에서 파업대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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