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 처우개선을 위한 민주일반연맹 22대 총선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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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이하 연맹)은 22대 총선을 맞이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요구를 담아 ‘총선요구안’을 발표한다.
치솟는 물가에 비래 턱없이 부족한 실질임금의 대폭적인 인상을 연맹은 강력하게 요구한다. 공공부문비정규직노동자의 임금은 정부에서 결정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공무원과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체감물가상승이 20~30%에 이름에도 임금인상은 2~3%에 불과하여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국회는 이미 작년 예산심의과정에서 정부가 공무직근로자등 비정규직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다. 따라서 윤석열정부와 22대국회는 24년 경제성장과 물가인상에 맞는 대폭적인 임금인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공무원, 정규직 노동자와의 격차해소를 위해 공무직과 기간제,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하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적용중단을 요구한다. 용역보다 못하고 무늬만 정규직인 공공기관자회사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원가산정내역을 공개하고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인건비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한다.
급격한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돌봄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일부 지자체는 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여 공적책임을 회피하고 민영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가뜩이나 취약한 돌봄노동자는 알바보다 못한 최악의 임금수준으로 내몰리고 있다. 연맹은 돌봄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과 교통비, 통신비, 식비, 명절상여금에 대한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임금인상과 격차해소, 처우개선을 위한 노정교섭기구구성을 요구한다. 지난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노정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에서는 동일 기관내 공무원이나 근로자와 공무직 간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인상률을 높이라는 것과 실질 임금이 하락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을 권고한 바가 있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의 결정과 일맥상통한다.
민주일반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10가지 법,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①노정 및 원청교섭을 제도화하는 노조법 ②쉬운해고 방지, 부당해고 원청책임, 입직경로를 차별에 명시하는 근로기준법과 차별금지법 ③공무직에 법적 인정을 통한 지위와 임금체계를 명시하고 공공업무는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는 공무직법과 지방자치법 ④복리후생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폐지하는 최저임금법 ⑤환경미화원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폐기물관리법과 행정 및 사무업무 산안법전면 적용 ⑥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기본법 및 돌봄정책기본법 ⑦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법 제정 ⑧직무급제폐지 ⑨대학무상교육 ⑩지방교부세 삭감 원상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24년 3월 27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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