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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기후재난 당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업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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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헌법34)

7.17 제헌절을 맞아, 기후재난 당사자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개최

 

  

[기자회견 개요]

 

일시 : 2024717() 제헌절, 오전 11

장소 :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단 우천으로 인해 외부에서 진행이 어려울 경우, 실내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민주노총 12층 중회의실). 최종 장소는 717일 오전8시에 공지하겠습니다.)

주최 : 기후위기비상행동

주관 :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행위, 민주노총 기후특위

 

프로그램

사회: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1) 발언 :

오송참사유가족 (장성식, 오송참사유가족대책위)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건설노동자 (박세중,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라이더 (김지수,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사무국장)

가스검침원 (허보기,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서울도시가스분회 분회장)

금속노동자 (김성범,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서울지회 지회장)

재활용자원선별장노동자 (박현주,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일반노조 구로자원순환센터지회 총무부장)

배달플랫폼노동자 (홍창의,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노동조합 위원장)

택배노동자 (박상호,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롯데본부 본부장)

기후헌법소원 청구인 (김은정, 시민소송 청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2) 기자회견문 낭독

3) 퍼포먼스

제헌절을 맞아 헌법을 나타내는 상징물에, 발언자들이 기후재난 시대 필요한 &권리&들을 부착하는 퍼포먼스. 노동 관련 발언자들은 현장 작업복을 착용하고 참석할 예정임.

  

[기자회견 취지]

헌법은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갈 시민의 권리를 국가가 보호해야한다고 말합니다(헌법 34). 기후위기비상행동은 717, 제헌절을 맞아 기후재난을 겪는 당사자인 현장 노동자, 시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는 기후위기 시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헌법적 권리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기후재난으로부터 이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실질적인 책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폭염, 홍수, 산불 등 기후재난은 해마다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시기에 기후재난 발생 빈도가 높아집니다. 재난 발생 뒤 사후대응 만이 아니라, 사전예방과 대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기후재난 앞에서 무책임하고 무능합니다. 현재의 기후재난은 단순히 기상이변이 아니라 생명권과 안전하게 살 권리를 경시하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낳는 재난입니다.

한편 현재 헌법재판소는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이 제기한 기후헌법소원을 심리 중에 있습니다. 지난 4월과 5월 공개변론이 진행되었고, 올해 9월 이전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헌법소원은 기후위기가 기본권의 사안이고, 기후위기 대응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적인 책무임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기후위기비상행동은 2024년 제헌절을 맞아, 기후재난 속에서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헌법적 권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참사유가족, 주거권활동가, 택배기사, 라이더, 건설노동자 등 삶터와 일터에서 기후재난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발언을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권리침해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기후재난 앞에서 정부가 취해야할 시급한 조치들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자와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후헌법소원의 판결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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