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조법(2.3조), 방송3법 대통령거부권 저지 ! 즉각 공포! 투쟁문화제 (연맹 11/23)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2,501 조회
- 목록
본문
개정 노조법(2.3조), 방송3법 대통령거부권 저지 ! 즉각 공포! 투쟁문화제
1) 개요
- 일정 : 2023.11. 21~거부권 관련 결정이 발표되는 날까지 매일 오후 7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참석 :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
2) 취지
- 11월 9일, 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KBS, MBC, 교육방송)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법안 송부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1월 21일(화) 또는 28일(화)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자 시민들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법률을 지켜내기 위해 매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함.
- 특히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 손배폭탄을 제한하는 개정 노조법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로 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을 지켜낼 수 있도록 광범위한 연대를 촉구하 며, 매일 열리는 투쟁문화제에서 함께 할 것임.
※ 문의 : 민주노총 조직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