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조, 3조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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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 3조 개정 법률안이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 통과되었습니다.
간접고용 비정균노동자의 원청사용자에 대한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등 실질적인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자의 권리에 한 걸음 전진한 법률 개정입니다.
윤석열은 이 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며 이미 공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무한정 남용되는 것은 제왕적, 전제적 통치에 다름 아닙니다. 노동자-시민의 힘으로 대통령거부권 행사를 막아내고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권 쟁취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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