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2시,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동물권행동 카라 전진경 대표와 이사 3인의 직무집행 정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전진경 대표와 이사들은 밀실 회의에서 스스로 자신들의 임기를 늘리는 ‘셀프 연임’을 자행했다. 이에 카라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셀프 연임’을 통해 임기를 연장한 전진경 대표와 임순례 외 4인의 이사, 이하 6명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했다.

 

먼저 고현선 카라 지회장은 직무정지 가처분 재판까지의 경과보고를 간략히 발언했다. 22년 2월에 있었던 카라의 총회에서 8차 정관 개정을 하고 이를 근거로 23년 2월 이사회에서 셀프 연임을 결정하게 됐으며, 23년 7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노조가 아니라 후원회원이 대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신청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우희종 공대위 위원장은 “카라는 생명을 사랑하고 고통에 찬 존재들에 대한 배려의 마음이 모여 운영되는 단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의 사태에 와서 보니 “반대의견을 내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이해하기보다는 카라 노조와 공대위 구성원을 비난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또한 “동물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빙자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선민 민변 카라 노조 법률지원팀장은 “카라 이사들의 연임은 그것이 합법적인지 위법한지 아니면 가처분이 인용되는지 기각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셀프 연임이 맞다”고 규정한 후,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음”을 추가적으로 밝히고 이는 “카라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력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류하경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재판에 이기러 왔다”고 운을 뗀 후, “카라의 연임은 너무나 위법해서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는 “카라 노조가 주장한 동물권과 노동권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고, “카라 정상화를 위해 전징경 대표와 이사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노동조합과 성실한 대화를 해야한다”고 요청했다.

 

김형수 전국민주일반노조 상임위원장은 “우리 카라 동지들이 노동조합을 처음 찾아와서 했던 주요한 요구가 시민단체인 카라가 민주적으로, 상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박한 마음”이었음을 상기하며, “그동안 힘들게 투쟁한 부분이 이제 조만간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길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 “셀프연임”이라고 쓰인 피켓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펼친 참가자들은 3시에 예정되어있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재판에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