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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2.3조), 방송3법 대통령거부권 저지 ! 즉각 공포! 투쟁문화제 (연맹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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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2.3조), 방송3법 대통령거부권 저지 ! 즉각 공포! 투쟁문화제

 

1) 개요

- 일정 : 2023.11. 21~거부권 관련 결정이 발표되는 날까지 매일 오후 7시

- 장소 :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 참석 :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

 

2) 취지

- 11월 9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KBS, MBC, 교육방송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국회에서 대통령실로 법안 송부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11월 21(또는 28()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민주노총과 노조법2.3조 개정 운동본부 등 노동자 시민들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법률을 지켜내기 위해 매일 투쟁문화제를 개최함.

 

특히 대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모든 노동자의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손배폭탄을 제한하는 개정 노조법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음.

 

-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로 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을 지켜낼 수 있도록 광범위한 연대를 촉구하       며매일 열리는 투쟁문화제에서 함께 할 것임.

 

 ※ 문의 : 민주노총 조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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