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조사 결과 뒤집은 구리시청소년재단 자체 심의… 고용노동부는 종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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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경기본부·정혜경 의원,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 진행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리시청소년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본부장 황왕택)와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이 1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청소년재단의 자체 심의로 뒤집힌 직장 내 괴롭힘 판정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리시청소년재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2025년 초, 구리시청소년재단의 관리자가 직원들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외부 노무법인은 관리자가 직원들에게 가지는 지위상 우위를 무력화할 정도의 관계상 우위를 인정할 요소가 명확하지 않다며 업무상 우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재단은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 직원 4명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인정했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받아들여 행정 종결 처리했다.
정혜경 국회의원은 취지 발언에서 “해당 사건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이 관리자를 성희롱으로 고발한 이후, 관리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역신고 한 점, 외부 노무법인의 조사 결과 관계상 우위가 인정되지 않은 결과를 볼 때 고용노동부의 추가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재단의 최종 보고서를 수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으나 사용자가 답을 정해 놓고 형식만 갖추어 역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책임 있는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국향기 공공연대노동조합 구리지부 부지부장은 현장 발언에서 “직원들은 모두 시설장의 지시 및 평가를 받고 그 평가에 따라 성과급까지 달라지는 등 매우 큰 영향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사원 신분인 공무직 직원까지 관계우위가 인정된 이런 결과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구리시청소년재단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사업주 자체 권한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입맛대로 직원 길들이기식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은 아닌지,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이어서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 행위는 아닌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유진 공공연대노동조합 구리지부 지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자체 조사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재단은 고용노동부가 종결한 사안이라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이 직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 최종 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 및 행정 종결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또한 사업주 입맛에만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구리시청소년재단의 회사 자체심의로 뒤집힌 직장 내 괴롭힘 결과!
고용노동부의 진상조사 촉구 기자회견문
오늘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구리지부 조합원들은 구리시청소년재단에서 벌어진 부당한 직장 내 괴롭힘 판정과 그 이면에 있는 노동조합 탄압 의혹에 대해 고용노동부 및 해당 사업장의 책임있는 조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 1월, 구리시청소년재단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사용자는 외부노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했고, 외부 노무법인은 직장 내 괴롭힘 요건이 성립되지 않아 직장 내 괴롭힘 해당사항 없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인 구리시청소년재단에서는 돌연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급자인 4명의 직원에게 가해자 판정을 내렸습니다. 그 중 3명은 노동조합 간부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조직적 탄압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해당 상급자는 2024년 중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피진정을 받은 적있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 건은 두 곳의 외부 노무법인이 조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했으며, 결국 재단 자체 조사를 통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상급자는 자신을 피진정한 직원들과 참고인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역신고하였고, 이를 외부 노무법인에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재단 자체 조사에서 4명이 가해자로 판정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경위와 판단 기준이 중간에 달라진 점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자체 조사이니 결과에 책임이 없다 하고, 재단은 고용노동부가 종결한 사안이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가운데 직원들은 오롯이 발생되는 피해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조사 과정, 최종 결과에 대한 판단 근거 및 행정 종결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떠한 요건을 충족했는지라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사업주 입맛에만 맞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처리 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사업장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가 사업주 자체조사를 통해 권력을 이용한 노동자 억압과 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례입니다. 이제는 고용노동부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하는 모습만이,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부의 제도와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2025년 9월 17일
공공연대노동조합 경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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