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총인건비제 개혁 속 지방공공기관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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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운영위 ‘보수심사’ 강화 … 노동계 “행정안전부 적극 나서야”
▲ 공공연대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총인건비제 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총인건비제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제도개선은 지지부진하자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하고 있다.
공공연대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총인건비제 개선을 촉구했다.
총인건비는 2007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시행한 제도로, 공공기관이 1년간 사용할 인건비를 정해 두고 상한액 안에서 실적급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인건비 연간 총액이 결정된 탓에 노사 간 교섭을 통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123대 국정과제’ 세부 자료를 발표하면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보수 심사 기능 강화’를 제시했다. 노조는 이를 천편일률적인 인건비 상한제 개선과 공공기관 간 불합리한 보수 격차 해소로 이어질 정책적 신호로 보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총인건비제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IBK기업은행이 총인건비제도를 넘어서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제도개선 기대감이 한층 높아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소관인 중앙 공공기관과 달리, 행정안전부가 담당하는 지방공공기관에서는 뚜렷한 제도개선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지방공공기관은 지역서비스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인데도 정부 관심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1999년 설립 뒤 2020년부터 급증해 현재 전국적으로 800여개에 달한다. 2014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이 제정된 만큼 공공기관의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게 됐다.
노조는 “행여나 기획재정부의 중앙공공기관 인상률 결정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기본계획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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