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13년의 싸움은 끝내야 한다”… 톨게이트 노동자들, 사법 왜곡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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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11일 서울중앙지법 앞 기자회견 열고 ‘도로공사 불법파견 임금소송’ 조속한 판결 촉구
민주일반연맹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고법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끝없는 도로공사의 임금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고법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끝없는 도로공사의 임금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13년째 이어지는 소송을 종결하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일반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인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된 본 판결을 앞두고, 사법부가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왜곡된 흐름을 멈춰야 한다"며 "13년의 싸움을 끝내기 위한 절박한 외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도로공사는 여전히 임금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도로공사 상황실 노동자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업무가 다르다"는 이유로 대법원 법리를 뒤집는 판결까지 나와, 사법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문한수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 부지부장이 맡았다.
민주일반연맹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고법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끝없는 도로공사의 임금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일반연맹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고법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끝없는 도로공사의 임금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순향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은 "직접고용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임금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이라며 "우리가 원한 것은 더 받자는 게 아니라,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일한 만큼만 정당하게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도로공사 사장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소송비는 국민 세금으로 나가고 있다"며 "이제는 법원이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일반연맹이 11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고법의 정의로운 판결 촉구, 끝없는 도로공사의 임금소송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서정 경남일반노조 톨게이트지회장과 박삼옥 전국민주일반노조 인천본부 톨게이트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13년의 싸움은 끝나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흔드는 사법 왜곡을 멈춰라"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대법원에서 '불법파견 노동자는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 뒤에 숨어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를 향해서도 "4심, 5심의 일상화는 사법 왜곡"이라고 지적하며, "약자가 더 이상 끝없는 소송에 휘둘려 임금을 빼앗기고 목숨을 내놓는 일이 없도록 사법부가 정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13년의 싸움은 끝나야 한다. 대법원 판결을 흔드는 사법 왜곡을 멈춰라!”
2013년,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여전히 법정 안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2019년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의 불법파견을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12일, 대법원은 다시 한 번 그 판결의 법리를 확인하며“불법파견 노동자는 도로공사가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오늘, 한국도로공사는 여전히 법 뒤에 숨어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착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파기환송은 어떠합니까! ‘윤석열 구속 석방’을 정치적으로 계산하는 판사들을 보며, 우리의 파기환송 또한 도로공사 편을 들어준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에게 법은 왜 이리 잔인합니까? 이런 사법부를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믿고 기다릴 수 있습니까? 파기환송으로 4심을 받는 우리는 수납업무를 이미 자회사에 빼앗기고, 임금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사법부는 알고 있습니까? 4심, 5심을 반복하는 동안 사측은 노동자를 손아귀에 넣고, 그 틈을 이용해 저임금과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도로공사에 직접고용되어 6년째 일하고 있지만, 판결금액은커녕 여전히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차별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재판으로 시간을 벌고, 3년 임기의 사장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법부가 정의를 보여야 합니다. 약자가 더 이상 끝없는 소송에 휘둘려 임금을 빼앗기고, 목숨을 내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4심, 5심의 일상화는 사법 왜곡입니다. 법리의 기속력이 흔들리고, 노동자들은 또다시 소송의 고통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세운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누가 법을 믿고 정의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불법파견은 판사 개인의 해석에 따라 달라질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와 공기업이 저지른 명백한 위법행위이며, 그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에게는 즉각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더 이상 소송으로 시간을 끌지 말라.
사법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존중하고, 불법파견 피해자들의 권리를 즉시 회복시켜야 한다.
13년의 싸움, 이제는 끝내야 한다. 소송으로 노동자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법의 이름으로 법을 뒤틀지 마라. 불법파견의 결자해지는 도로공사가 직접 해야 한다.
2025년 11월 11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일반노동조합, 민주일반노동조합,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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