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지자체, 조례·예산 따라 집행"‥노동위, 화성시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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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조례에서 따라 사안을 집행해 근로조건을 직접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로 보지 않는다는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13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 대해 화성시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연대노조는 화성시가 화성시체육회 소속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수당과 채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지위에 있어 노란봉투법 상 계약 외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기지노위는 화성시가 법률과 지방의회의 조례에서 정해진 예산에 따라 사안을 집행해 수당 등 근로조건을 정하거나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화성시가 개정노조법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서 공공부문의 사용자성과 관련해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공공 정책의 결과로써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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