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법 시행 두 달에도 자발적 교섭 응한 지자체 단 3곳… 노조 “7월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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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원청 책임 부정' 노동부 지침 폐기 촉구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폐기·원청교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부문 원청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단 한 곳도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상당수 지자체 역시 노동위원회 판단이 있어야만 교섭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원청 사용자 책임을 부정하는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며 지침 폐기와 원청교섭 이행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폐기와 원청교섭 이행을 촉구했다.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연대노조는 성평등가족부·기획예산처·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50여 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원청교섭을 요구했다.
중앙행정기관 교섭 응답 전무…지자체도 3곳뿐
노조는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자발적으로 단체교섭에 응한 곳은 경기 화성시·인천 연수구·전북 전주시 세 곳에 불과하고, 중앙행정기관은 단 한 곳도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지방노동위원회 교섭요구 사실공고 시정신청 등을 통해 ‘인용’ 결정이 내려져야 단체교섭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폐기·원청교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 원·하청 교섭 관련 사건은 총 62건이고, 이 중 사용자성이 인정된 경우가 56건으로 인정율이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각된 건 대다수가 공공부문에서 나온 것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지침 21쪽의 법령과 예산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서비스는 노사교섭의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해석지침에 근거한 것”이라며 “결국 노동부의 해석지침은 정부와 지자체의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논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돌봄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정부
이주남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돌봄노동자들의 현실을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의 임금과 수가, 인력배치 기준, 업무 지침, 고용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 근로조건은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침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장의 센터와 기관들은 정부가 정해준 틀 안에서 움직이는 대리인일 뿐이고, 돌봄노동자의 진짜 사장은 보건복지부이며 성평등가족부이며 교육부”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돌봄노동자를 직접고용하는 대신 민간위탁과 간접고용으로 저임금·상시 고용불안·기간제 일자리를 강요해왔다”며 “법을 개정해 놓고 교섭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법에 없는 지침으로 개정 취지 몰각…헌법상 노동3권 침해”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폐기·원청교섭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이봉근 공공연대노조 정책실장은 해석지침의 이중성을 비판했다.
이 실장은 “평소 정부부처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니라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하더니, 정작 노동부의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대해서는 모든 공공부문이 일사분란하게 준수하려 한다”며 “법률과 예산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교섭 대상이 아니고 원청사용자가 아니라는 부분을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른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들과 학계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헌법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법을 넘어서는 월권”이라고 지적하며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폐기를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현재 전국 각 고용노동청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 중이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을 요구한 상태다. 개정 노조법 시행 전부터 해석지침 문제를 제기해 왔고,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도 지적했으나 고용노동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 전면 폐기 및 재제정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교섭 요구에 각 기관이 적극 나서도록 조치 등을 촉구했다.
이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이 폐기될 때까지, 그리고 공공부문이 교섭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7월 총파업에 전 조합원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전문]
개정노조법 해석지침 폐기 및 원청교섭 촉구 기자회견문
공공부문 원청교섭 가로막는 고용노동부 규탄한다
지난 3월10일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기획예산처, 보건복지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50여개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에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교섭요구에 응답한 곳은 경기 화성시, 인천 연수구, 전북 전주시 외는 없었고 지방노동위원회의 시정신청을 통해 ‘인용’되어야만 교섭에 나오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이유는 고용노동부의 ‘개정노조법 해석지침’ 때문이다.
해석지침 21p에는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 집행하는 경우’ 에는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고 되어 있고 그 결과 특히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들이 이를 근거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
경기 화성시는 교섭요구에 응답하기는 하였으나 생활체육지도자를 제외하였고 경기지노위는 조례와 예산 운운하며 화성시의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였다.
기후부는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노동자들의 교섭요구에 해석지침을 이유로 사용자가 아니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면담에서 밝혔으며, 광주광역시는 해석지침을 근거로 지방공공기관 종사자들이 광역시에 사용자성을 주장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3월10일 이전 발송하기까지 하였다.
최근 울산지노위는 울산시립박물관 용역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를 ‘기각’ 하였는데, 원청이 사용자가 아니라는 주장 역시 해석지침에 근거하였다.
결국 노동부의 해석지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는 논리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개정노조법 시행 전부터 해석지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최근 국회토론회를 통해서도 지적하기도 하였으나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전국적으로 1인시위를 각 고용노동청 앞에서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면담요구를 한 상황이다.
개정노조법 시행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의 원청교섭이 실현될 것을 기대하였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해석지침으로 인해 그 기대가 무너지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정부와 고용노동부에 촉구한다.
문제되는 해석지침 21p를 포함하여 폐기하고 다시 제정하라!!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교섭요구에 각 기관들이 적극 나서도록 조치하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면담 요구에 응답하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해석지침이 폐기될 때까지, 그리고 공공부문이 교섭에 나설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7월 총파업에 전 조합원이 참여할 것임을 밝힌다.
2026년 5월 15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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