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진짜 사장은 정부와 지자체”… 생폐 노동자들 원청교섭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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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일반연맹, 세종 기후부 앞 결의대회… 직접고용·임금기준 마련 촉구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이 정부와 지자체가 원청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원청교섭 보장을 촉구했다. 현장에서는 유해가스와 분진, 노후시설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해석지침을 근거로 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전환과 임금기준 마련, 노동안전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2일 세종시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직접고용 쟁취! 해석지침 폐기! 임금기준 마련! 안전한 일터! 노정교섭 쟁취!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원청교섭 참여를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전국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 전국민주일반노조, 일반(경남)노조 소속 조합원 600여 명이 참가했다.
민주일반연맹이 세종시 기후부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연맹은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위탁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노동부 해석지침에 대해 “정부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본질적으로 개별적 노사 간 교섭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내용을 문제 삼으며 “정부가 원청 사용자가 아니고, 누군지도 모르겠다는 해석지침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업무는 민간위탁 업체가 아닌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별장과 소각장 노동자들이 유해가스와 분진, 지하시설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다며 노동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민주일반연맹이 세종시 기후부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대위원장은 “생폐노동자들이 지자체 원청교섭을 쟁취하는 것은 수십년간 정부가 거부해왔던 논리를 깨는 싸움”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형식적인 논리로 사용자성을 거부한 결과가 어떤 후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5일 민주노총 총파업에서 원청교섭, 노정교섭의 깃발을 들고 함께 투쟁하자”고 강조했다.
송영곤 일반(경남)노조 생폐분과장은 “한국형 저상차 전국도입, 주간근무 전면전환, 3인1조 의무화, 이동작업에 따른 거점 휴게 및 위생공간 마련, 직접고용 등 어느 것 하나라도 정부와 지자체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그들은 ‘사용자성 판단’이라는 헛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정구 일반(경남)노조 창원시지부장은 진해소각장 폐쇄 문제를 언급하며 “진해소각장 폐쇄를 결정한 것도 창원시이고 광역화 정책을 추진한 것도 창원시”라며 “노동자들의 고용도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은 남고 노동자는 사라지는 구조, 책임은 없고 말뿐인 행정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옥 민주일반노조 구로자원순환센터 지회장은 “지하 선별장 노동자들은 건강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며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마다 다른 임금을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리적인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금기준을 마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작업환경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현철 전국민주연합노조 울산지부 부지부장은 “노동자의 임금과 인력,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곳은 민간업체가 아니라 정부와 지자체, 바로 기후부”라며 “민간위탁 구조에서는 노동자의 안전도, 고용도, 존엄도 지켜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부가 끝까지 원청 책임을 부정하고 교섭을 거부한다면 7월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이 세종시 기후부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민주일반연맹이 세종시 기후부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또한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노정교섭 쟁취’, ‘직접고용 쟁취’, ‘해석지침 폐기’, ‘노동안전 보장’ 문구가 새겨진 얼음을 깨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이어 기후부 담당자에게 생활폐기물 노동자들의 원청교섭 요구와 직접고용, 임금기준 마련, 노동안전 대책 수립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민주일반연맹이 세종시 기후부 앞에서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사진=민주일반연맹
[결의문 전문]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 결의대회 결의문
기후환경에너지부는 교섭에 나서라!!
3월10일 개정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민주일반연맹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들은 기후부에 교섭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기후부는 교섭에 응하지 않고 노동부의 판단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내부적으로는 기후부는 사용자가 아니라고 개정노조법 해석지침에 근거하여 판단한다고 하고 있다.
기후부는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통해 환경미화원의 실질적 임금 기준을 정하기도 하고 기후부령인 시행규칙을 통해 법에도 불구하고 주간근무와 3인1조를 준수하지 않게도 하며, 소각장 운영비 산출지침을 통해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재활용 관련 기준을 정해 선별원의 노동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선 기초지자체들은 기후부가 제정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수집·운반·선별·처리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처우를 제약하거나, 또는 기후부의 기준이 불분명하거나 없다며 열악한 노동조건과처우를 강요하기도 한다. 민주일반연맹은 지난 수십년동안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기후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왔고, 결국은 기후부가 어떠한 제도를 만드는지에 따라, 우리의 노동방식과 처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이미 알고 있다.
그럼에도 개정노조법 해석지침 뒤에 숨어 이제는 결정권한이 없는 사용자라고 판단하는 기후부에 민주일반연맹 전체 수집·운반·처리 노동자들은 엄중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이후 기후부가 교섭테이블에 나올 때까지 민주일반연맹 전 조합원은 투쟁에 나설 것이다. 7월 민주노총 총파업을 통해 수집운반처리 노동자의 설움과 한을 보여 줄 것이다.
기후부와 정부에 촉구한다.
하나. 기후부는 민주일반연맹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의 교섭요구에 즉각 응답하라!!
하나.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라!!
하나.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 직접고용과 정규직화 대책 마련하라!!
하나. 기후부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임금기준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원청교섭 가로막는 개정노조법 해석지침 폐기하라!!
2026년 5월 22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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