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공기관 자회사 3곳 중 1곳, 비용 깎는 ‘낙찰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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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9년, 처우개선은 제자리”
▲ 공공연대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이 민간위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대신 선택했던 자회사 설립. 그때 우후죽순처럼 늘어난 자회사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9년이 지난 2026년에도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제약하는 계약 관행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공연대노조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소통관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발표 및 자회사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대상 공공기관 92곳의 운영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31곳이 자회사와 계약하면서 낙찰률을 적용했다. 2020년 정부는 자회사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종전 용역계약 관행에 따른 낙찰률을 임의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낙찰률이 적용되면 애초 설계된 인건비와 운영비가 자회사에 온전히 지급되지 못한다.
시중노임단가를 반영하지 않은 기관은 42곳(45.7%)이었다. 지난해 7월 이후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한 기관이 6곳, 단가에 미달하면서도 노무비를 변경하지 않은 기관이 36곳이었다.
자회사 운영비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2곳 중 26곳은 일반관리비 비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상 상한인 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이윤율이 0~5%대인 기관도 40곳 이상이었다. 자회사 행정인력과 현장관리자의 인건비를 별도 노무비로 편성하지 않고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는 기관도 절반을 넘었다. 노조는 이로 인해 노동자 처우개선에 활용할 재원이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노사 간 협의 통로도 부족했다. 정부는 2020년 모·자회사 노사공동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지만 조사 대상 92곳 중 운영한 곳은 39곳(42.4%)에 그쳤다. 식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 등 ‘복지 3종 세트’를 기준에 맞게 지급하는 기관도 37곳뿐이었다.
노조는 △명절상여금 120% 미지급 해결 △복지 3종 세트 예산 편성 △낙찰률 적용 폐지 △모·자회사 위·수탁 자료 공개 등을 요구하며, 9월18일부터 운영되는 공무직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처우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혜경 의원은 “기초적인 문제조차 해결되지 못해 국민들이 요구안을 내고 기자회견까지 열어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학균 노조 사무처장은 “‘편성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지침을 ‘편성한다’로 개정해야 한다”며 “정부가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실천으로 증명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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