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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당해고 논란 울산 어학원, 이번엔 노조 설립 놓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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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노조 "사측 대변 어용노조"…신설 노조 "권익보호 위해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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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가짜노조 설립신고 취소 촉구 기자회견

[전국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원어민 강사들과의 계약 종료로 부당해고 논란이 일었던 울산 남구 어학원 2곳에서 이번에는 노조 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원어민 강사들이 가입한 기존 노조가 한국인 강사 중심으로 설립된 노조를 '어용노조'라고 주장하며 설립신고 수리 취소를 요구하자, 신설 노조 측은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부산본부는 16일 울산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구청은 가짜 노조에 대한 설립 신고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대표가 운영하는 A 어학원과 B 어학원에는 지난해 6월 원어민 강사들을 중심으로 부산본부 산하 분회가 만들어졌다.


분회는 학원 측과 다섯 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교섭 결렬 직후 각 학원에 한국인 강사 중심 노조가 설립됐다.


이후 두 신설 노조가 각 학원 교섭대표 노조가 되면서 기존 원어민 강사 중심 노조는 교섭권을 잃게 됐고, 이 노조에 가입했던 원어민 강사들 근로계약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차례로 종료됐다.


부산본부는 "A 어학원 신설 노조 조합원 전원이 민주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참여한 사용자 측 교섭위원"이라며 "B 어학원 신설 노조 위원장은 원어민 강사 근태를 평가, 관리하고 행정관리 업무를 총괄한 부원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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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부당해고 규탄 집회하는 원어민 강사들

[촬영 장지현]


이어 "(신설 노조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어민 강사 가입을 막고, 공청회도 거부했다"며 두 노조가 사측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설립신고서와 회의록에 적힌 총회 날짜가 서로 다르다며 "설립총회 역시 제대로 개최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고 노조 설립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설 노조 측은 어용노조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두 노조 측 대리인은 "한국인 강사들이 기존 노조 교섭 과정에서 배제됐다고 느껴 권익을 지키고자 노조를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합원들에게 인사·징계 등 실질적 권한이 없으며, 노조 운영도 조합원들이 낸 회비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회도 정상적으로 열어 남구청에 자료를 제출했으며, 원어민 강사 가입은 가입 대상을 한국인으로 정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남구청 관계자는 "이달 초 진정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양측 의견과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어민 강사들과 민주일반노조가 계약 종료에 반발해 제기한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지난 6월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됐고,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jjang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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