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비정규직 철폐, 국회가 나서라”···공공 비정규직 정책 요구 잇따라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686 조회
- 목록
본문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4.03.27 15:48
- 수정 2024.03.27 15:49
- 댓글 0
“윤석열 정권 ‘비정규직 포기 정책’ 국회가 바로 잡아야”
제22대 총선이 다가오면서 노동자들이 총선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일반연맹에 조직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도 총선 요구안 발표에 나섰다.
27일 오전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 이하 민주일반연맹)은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실질임금 인상, 처우개선을 위한 민주일반연맹 22대 총선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공무직(정부기관·공공기관 무기계약직)과 공공부문 기간제·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통틀어 이르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겪고 있는 공무원·정규직과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노정교섭 제도화 △처우개선·실질임금 인상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등 3개 영역의 정책을 곧 출범할 제22대 국회에 요구했다.
이영훈 민주일반연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은 아무런 대책 없이 멈춰 있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비정규직 포기 정책’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처한 현실도 더욱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영훈 위원장은 “22대 국회가 정말로 민생을 챙기려 한다면 공공부문에서부터 고용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질임금 인상과 처우개선을 위한 민주일반연맹 제22대 총선 요구안
1. 노정교섭 제도화
- 공공부문 교섭 의무 이행
- 공공부문 비정규직이 참여할 수 있는 교섭 구조 마련
- 공무직위원회, 관계기관 정례협의체 등 다양한 협의 단위 구성
2. 처우개선·실질임금 인상
- 공무원·정규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간 격차 해소
- 공공부문 민간위탁 재직영화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 물가·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임금인상
3. 법 개정 및 제도개선
- 노정교섭·원청교섭 구조를 제도화하는 노조법 개정
- 쉬운 해고를 방지하고 부당해고에 원청 책임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 입직 경로에 따른 차별을 방지하는 차별금지법 개정
- 공무직의 지위와 임금체계를 명시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공무직법 제정 및 지방자치법 개정
-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최저임금법 개정
- 환경미화원 안전 보장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 행정 및 사무업무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 돌봄의 국가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한 돌봄노동자기본법 및 돌봄정책기본법 제정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법 제정
- 직무급제 폐지
- 대학 무상교육 실시
- 예산 긴축으로 삭감된 지방교부세 원상회복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