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혁신] 민주일반연맹, ‘대정부 교섭, 최임 대폭 인상’ 투쟁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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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960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4.06.12 18:38
- 수정 2024.06.1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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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도 정부와 임금 협상 필요”
민주일반연맹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영향을 받아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거나 정부와 직접 임금을 협상하는 창구가 필요하다며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 이하 민주일반연맹)은 1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세종시 기획재정부 앞에서 동시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일반연맹 산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위원장 김만석)이 서울에서, 공공연대노동조합(위원장 이영훈)이 세종에서 결의대회를 주관했다. 결의대회에는 서울 약 300명, 세종 약 1,600명이 참석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공공기관에 무기계약직 형태로 고용된 공무직, 공공부문에 파견·용역 형태로 간접 고용된 노동자 등을 공공부문 비정규직으로 통칭하며 이들의 임금인상 수준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에서 결의대회 사회를 맡은 진영하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직국장은 “공공부문 사업장과 교섭을 하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으로는 임금인상이 어렵다고 한다. 인건비 지급을 위한 예산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고려해 편성되기 때문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들도 그 이상을 교섭에서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적용되면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진영하 조직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보다 임금이 낮은 편이다. 따라서 같은 비율로 임금을 올리면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 100만 원에서 1%, 1,000만 원에서 1% 오르는 건 금액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실질임금 인상을 위한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다. 공무원 보수를 논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참여하는 방식, 공공부문 비정규직 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별도의 협의 기구를 마련하는 방식 등의 교섭 형태를 제안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대폭 인상도 촉구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이 2.5%로 동일했는데 최근 물가가 오른 수준에 비하면 이 같은 인상률은 낮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민주일반연맹은 내년도 공무직 임금 수준을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8%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결의문을 통해 “결의대회 이후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22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총집결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 등을 위해서도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공공부문 정규직들과 공동 대응, 공동 투쟁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서울 결의대회가 끝나고 대정부 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용산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또 세종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고용노동부까지 행진하며 정부 측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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