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문화체육관광부와 소속기관 공무직 노동자들 간 2024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민주노총 문화체육관광부 교섭노조연대는 3일 오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체부가 특정 소속기관들의 예산부족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률인 2.5%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인상안을 가져왔다”며 “더 이상의 교섭이 무의미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교섭노조연대에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연대노조, 대학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포함돼 있다.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한국박물관 등 문체부 산하 소속기관의 노조들이 모여 지난 3월부터 집단교섭을 해 왔다.
지난달 7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교섭연대는 4개 노조 조합원 919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한 투표결과 89.5% 찬성률로 가결됐다.
교섭노조연대는 물가인상률과 경제성장전망치에 따른 실질임금 삭감분을 고려해 22만6천원의 임금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교섭노조연대는 “10년을 일해도, 20년을 일해도 근속연수에 따른 보상이란 존재하지 않는 저임금 구조에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인정하지 않는 문체부를 규탄한다”며 “문체부 소속기관 70%가 최저임금인 현상의 범인은 문체부”라고 지적했다.
정소희 기자 sohee@labortoday.co.kr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