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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3개월 계약 그만” 경비노동자 근기법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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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조

간접고용 용역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 논의가 속도를 내면서 경비노동자들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와 전국아파트경비사업단은 21일부터 국회 앞에서 아파트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무기한 1인 시위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만큼 국회가 적극적인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지난 8월16일 국무회의에서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이 가운데 간접고용 용역노동자의 고용안정 과제가 포함되자, 국회에서도 하도급 용역업체 교체시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5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급사업의 수급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기준 노동자의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승계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23조의2 신설이 골자다.

아파트 경비 노동 현장은 그동안 초단기 계약과 다단계 하청 구조로 인해 고용불안이 관행화돼 왔다. 관리주체가 위탁용역 업체를 교체할 때마다 노동자들이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빈번했다. 노동자들은 국회에 수년간 고용승계 입법 요구를 지속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노동자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고용승계 의무조항을 포함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자는 대안을 제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 고용안정이 포함되면서 입법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편 노조는 경비노동자의 노동권·인권 침해도 꼬집었다. 경비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과 주민의 갑질·폭행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재해조사서에 따르면 지난해 과로사로 사망한 아파트 경비노동자는 31명으로, 전체 직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63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경비·단속업 종사자에게 근로시간·휴게와 휴일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예외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정부는) 아파트 업무 현실 변화를 무시한 채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 직군으로 계속 묶어두고 있다”며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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