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정년 65세라더니”… 생활지원사 차별적 집단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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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 고성군 부당해고 법적 투쟁 돌입

공공연대노조 경남본부가 고성군 노인생활지원사 집단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법적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경남 고성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하던 노인생활지원사 10여 명이 수탁기관 변경 과정에서 정년을 이유로 집단 해고됐다. 노조는 새 수탁기관이 정부 지침과 다른 차별적 정년을 적용해 부당해고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고성군과 경상남도가 이를 막지 않고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노조는 법적 투쟁에 나서며 계약 해지와 전원 복직을 요구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경남본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년을 이유로 노인생활지원사를 집단해고한 고성군 노인세상을 규탄하며 법적 투쟁을 선포했다.
“정부 지침 위반한 차별적 정년 적용…명백한 부당해고”
새로운 수탁기관인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고, 법인 취업규칙 정년도 65세”라는 이유로 노인생활지원사들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사업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나 민간 수탁기관은 해당 지침에 따라 임금 지급과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며 “사회복지시설이 이 사업을 수탁했다고 해서 65세가 넘으면 임금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동안 정부는 아무 문제 없이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법인 취업규칙상 정년이 65세라는 이유로 해고했지만, 실제로 노인세상이 운영하는 법인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 종사자 중에는 68세도 근무하고 있다”며 “현재 법인 종사자 공개채용 공고에도 정년이 없다고 되어 있다”고 밝혔다.
고성군·경남도 ‘강제할 수 없다’…집단해고 방조 비판
고성군과 경상남도의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노조에 따르면 고성군은 2026년 새로운 수탁기관 공고에서 ‘수탁기관은 종사자 고용승계와 연차를 승계하고, 고용승계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업운영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노조는 “‘고성군’은 노인세상이 정년을 이유로 전체의 약 20%에 해당하는 생활지원사를 집단해고했음에도 고용승계를 부탁할 수는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탁기관 눈치만 보며 집단해고를 방조하고 있다”며 박완수 도지사에게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지만 “오늘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돌봄 공백 우려…“150명 어르신 대책 없이 해고부터”
돌봄 공백 문제도 제기됐다. 노조는 “집단해고된 생활지원사 10여 명이 돌보던 150명이 넘는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하게 연말에 해고를 단행한 뒤, 해고된 생활지원사가 맡던 어르신들을 기존 생활지원사들이 나눠서 우선 돌보라고 하고 있다”며 “추운 겨울, 돌봄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집단해고부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정부 지침을 위반하고 집단해고를 강행한 노인세상에 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상남도와 고성군은 허위 사실과 차별적 정년을 적용해 집단해고한 수탁기관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하고, 생활지원사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생활지원사를 집단해고 시키고 어르신 돌봄도 외면한 고성군과 수탁기관에 맞서 법적 투쟁에 나선다!
수탁기관이 변경되었다고 생활지원사 10여명이 집단해고 당했다.
고성군 B권역 노인생활지원사 64명은 ‘한올생명의 집’과 ‘고성자활센터’ 수탁기관에서 20.1월부터 25.12월까지 6년 동안 정년 없이 70세까지도 안정되게 일해왔다. 보건복지부 사업 지침에도 별도의 정년이 설정되지 않았고, 수탁기관의 변경 시 고용승계와 연차도 승계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성군 A권역 ‘대한노인회’ 수탁기관에서도 68세까지 일하고 있기에, 수탁기관이 변경되어도 당연히 일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26년부터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대표 배상길)’은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생활지원사들도 모르게 전체 인원에 대해 공개 채용을 공고하면서 고용불안을 조장했다. 결국 ‘노인세상 배상길’은 12월 말이 되자 사회복지시설과 취업규칙 정년을 이유로 6년간 열심히 일해온 생활지원사 10여명을 재계약을 거부해 하루아침에 집단해고 당했다.
‘노인세상’이 주장하는 해고사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정년이 65세로 되어 있어 65세가 넘으면 정부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법인 취업규칙 정년이 65세 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위탁받은 지자체나 민간 수탁기관은노인맞춤돌봄사업 지침에 따라 임금지급과 정년을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이 이 사업을 수탁받았다고 해도, 생활지원사 정년이 65세가 넘어도 정부는 수탁기관에 아무 문제없이 임금을 지급해 왔다. 또한 법인 취업규칙상 정년이 65세라는 이유로 해고시켰지만, 실제로 노인세상이 운영하는 법인인 ‘고성군치매전문요양원’의 종사자는 68세도 근무하고 있고, 현재 법인 종사자 공개채용 공고에도 정년이 없다고 되어있다.
결국 ‘노인세상’의 주장하는 달리 사회복지시설이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탁받아 생활지원사 정년이 65세 넘어도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은 거짓된 주장이며, 법인에서 이미 취업규칙을 넘어선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음으로 고용관행이 형성되어 취업규칙은 무력화되었다. 따라서 ‘노인세상’이 생활지원사에게만 차별적 정년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균등처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수탁기관의 집단해고에 고성군과 경상남도가 나서야 한다.
고성군은 26년 새로운 수탁기관 공고를 하면서 “수탁기관은 종사자 고용승계와 연차도 승계하고, 고용승계 원칙을 위반하거나 사업운영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고성군’은 ‘노인세상’이 정년을 이유로 20%의 생활지원사를 집단해고 했는데도 고용승계를 부탁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 없다고 한다. 고성군이 수탁기관 눈치만 보면서 집단해고를 방조하는 것을 박완수 도지사에게도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오늘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
‘노인세상 배상길’은 집단해고 당한 생활지원사 10여명이 돌봄하던 150명이 넘는 어르신들 돌봄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무리하게 생활지원사를 연말에 해고시켜놓고, 해고당한 생활지원사가 돌봄 해야 할 어르신들을 기존 생활지원사들이 나눠서 우선 돌봄하라고 한다. 추운 겨울 어르신 돌봄 대책도 없이 무책임하게 집단해고부터 한 것이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집단해고를 강행한 ‘사회적협동조합 노인세상’에 맞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투쟁’을 시작한다. 또한 경상남도와 고성군은 허위 사실과 차별적 정년을 적용해 집단 해고한 ‘노인세상’ 수탁기관을 당장 계약 해지하고, 생활지원사들이 하루빨리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6.01.15.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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