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노동위, “공공기관, 하청노동자 ‘원청 사용자’ 맞다”… 개정 노조법 시행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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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노위, 4개 공공기관 원청 사용자성 인정
지난 23일 공공연대노조가 충남지노위에서 사용자성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 24일 만에 원청이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이 있다는 노동위원회 첫 판결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남지노위)는 2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충남지노위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사용자성 판단 결과다. 모두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하청노동자다. 이로써 한국자산관리공사(충남세종본부 캠코지부, 대전본부 캐피탈지회, 대전본부 캠코CS지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 미화지회, 표준연 시설지회, 보안관리단지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킨스파트너스지회)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지회)의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길이 열렸다.
이들 공공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하청노조의 참여 의사도 물어야 한다. 공공연대노조도 “충남지노위 결정에 따라 즉각 교섭요구사실 공고를 게시하고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고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공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한 이번 판단은,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확인한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공공연대노조도 “충남지노위의 판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이번 결정이 공공기관을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 부처까지 확대되고 공공부문 모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원청교섭으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또한 공공기관이 자회사와 용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사용자성을 인정하고 하청 노동조합들과 교섭에 즉각 나설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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