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 용서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배임횡령·인권유린 '진상조사' 촉구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677 조회
- 목록
본문
용서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배임횡령·인권유린 '진상조사' 촉구 < 종합 < 사회 < 기사본문 - 뉴스웍스 (newsworks.co.kr)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455
용서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배임횡령·인권유린 '진상조사' 촉구
"경수고속도로, 이도·맥서브와 계약해지하고 원청 직접고용하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소속 '용인-서울고속도로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이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그 하청업체인 '이도' 및 '맥서브'에 대해 "안전무시, 집단괴롭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에게는 '이도' 및 '맥서브'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2일 이수진 민주당 의원과 함께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원청인 경수고속도로는 2억원 배임횡령 관련자 전원 사법처리하고 통행차로 감축운영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라"며 "경수고속도로는 이도, 맥서브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직접 고용을 통해 심각한 임금차별을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용인-서울고속도로'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흥덕IC)을 시점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헌릉IC)을 종점으로 하는 도로연장 22.9㎞의 171호선 고속국도다. 이 고속도로는 2009년에 개통한 민자고속도로이고, 관리 운영의 주체는 경수고속도로 주식회사다.
문제는 하청과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경수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의 '관리 운영'은 이도에 하청줬었고, 이도는 '요금수납 업무'를 맥서브에 재하청을 줬다.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원청-하청-재하청 구조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과 갑질을 고발하고자 기자회견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수지영업소와 금토영업소에는 100여 명의 노동자가 요금수납업무를 하고 있다. 이곳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사측의 온갖 횡포와 갑질을 견디다 못해 노동조합을 결성했고, 이마저 사측의 탄압과 와해 공작으로 70여 명에 달하던 조합원들이 10여 명 남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비정규직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화를 이뤄낸 우리노동조합(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올해 6월 문을 두드리며 가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요금수납원 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억울함에 눈물을 짓기도 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 중의 첫 번째는 "유령직원에게 8년 5개월간 임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다. 즉, 유령직원을 직원으로 등재시켜 놓고 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2억여 원을 배임·횡령했다는 의혹이다.
유령직원으로 지목된 서수지 영업소에 근무한다는 요금수납원 '김O희'는 실존 인물이 아님에도 그에게 지난 8년 5개월간 지급된 돈이 법정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해도 1억6000만원이고 회사가 납부한 4대 보험료를 합하면 2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지적은 야간시간에 차로를 감축 운영했는데, 이게 임의적 단축이면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불법을 조장했다는 점"이라며 "맥서브는 2022년 9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2개월간 오후 11시 30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서수지영업소 하2 축중차로 부스를 불법적으로 닫고 운영하지 않았다"며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차로는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관리되기 때문에 임의감축은 법위반 사항"이라고 질타했다.
세 번째로 꼬집은 것은 "고속도로 요금소 차로 청소를 요금수납원에게 시켰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것은 본연의 업무도 아니거니와 보호장치도 없이 사지로 내몰고, 불응하니 업무적 집단 괴롭힘을 가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맥서브는 요금수납원에게 차로 청소업무를 지시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업무는 요금수납 업무 뿐"이라며 "일반 차로도 위험한데 회사는 하이패스 혼용 차로 청소도 지시했다. 사지로 내몬 지시에 불응했더니, 돌아온 것은 근무시간 변경과 정신교육 차원의 괴롭힘이었다'고 말했다.
네 번째로 이들은 "인권유린 수준의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가했다"며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맥서브는 요금수납원에게 과도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 노동조합원과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자에게는 더 과도하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다"며 "변기에 컵라면 국물을 버렸는데 튄 자국을 깨끗하게 안 치웠다고 경위서 작성, 시계가 없어 휴대전화로 시간을 봤다고 경위서 작성, 교대근무자가 오기 전에 명패를 미리 뺐다고 경위서 작성, 비바람이 너무 심해 요금소 창문을 절반만 열었다고 경위서 작성을 시켰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과정이 결국 노동조합 탄압의 일환이었고 최초 100명의 노동자 중 조합원이 70명 이상이던 노동조합이 조합원 10여 명에 이르게 된 과정"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임금 차별도 지적했다. 이들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수입원이면서 동일 업무를 하는 한국도로공사 서비스 요금수납원 초임 임금의 74%, 평균 임금의 61%에 머무는 심각한 차별을 하고 있다"며 "2024년 근로계약서상 용인-서울고속도로 각 영업소 노동자들의 월급여는 245만7610원이다. 기본급은 최저임금 시급인 9860원을 월로 계산한 206만740원이다.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을 제외하면 최저임금보다 5만원가량 더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요금수납원 초임의 급여는 야간과 휴일노동을 포함해 월 332만7250원, 평균급여는 월 403만3167원"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수입원으로 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차별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토부-경수고속도로, 경수고속도로-이도, 이도-맥서브 간에 계약서 일체를 제대로 살펴봐야 이 원인을 확인할 수 있다"며 "명명백백하게 자료 공개를 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