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복리후생 관련 지침 개정·경영평가에 자회사 운영실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0일 오전 세종시 기재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침이 있는데도 자회사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노동자들이 이른바 ‘복리후생 3종 세트’인 식비·명절상여금·복지포인트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개정을 요구했다. 지침에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을 편성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 강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공공기관이 자회사 관련 정부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회사 운영 실태를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노조는 공공기관 자산매각과 업무축소로 자회사 인력이 줄어들고 있다며 기재부가 공공기관 자회사 인원을 확인하고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신준호 노조 콤스코시큐리티(한국조폐공사 자회사)지부장은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자회사 노동자들의 오래된 요구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조 요구와 관련해 기재부에 서면질의할 예정이다.

 강한님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