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이 산안법 적용해야" 
"민간 콜센터는 산안법 안에, 공 공콜센터는 법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확대 촉구 기자회견 열려

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현업고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현업고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3조 '적용범위'에 따라 이 법을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명시해두면서도 '대통령령'에 따른 일부 직업에 대해서는 적용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사무 서비스 분야,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사업장 등이 산안법 전면 적용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들 노동자에 대한 산안법 전면적용을 요구하면서, 모든 노동현장의 안전교육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등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산안법 전면적용을 받지 못했던 교육서비스업과 공공행정의 경우,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현업'으로 일하는 경우 산안법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현업'으로 고시하고 있는 직종의 범위가 협소해 산안법 적용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노총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촉구했다. 강득구, 정혜경 의원이 공동개최했다.

민주노총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업고시 대상 확대를 요구하며 직종별 실태조사, 현장 증언, 면담, 집회 등을 진행했으나, 노동부는 개정 고시 시한인 2023년 7월을 넘기는 시점까지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 ILO 협약 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 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 위반이라는 비판도 따랐다. 

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현업고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현업고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들쭉날쭉한 기준을 지적하면서 민주노총은 "동일한 학교에서 학교급식 조리사는 적용되나 특수실무사, 과학실무사는 안되고, 동일한 지자체에서 청소노동자는 적용되나 수도검침, 농업기계 수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간호사 노동자가 민간병원에서 일하면 적용되고, 지자체 보건소나 방문간호사는 적용되지 않는다. 콜센터 노동자도 민간 사업장은 적용되나, 공공부문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노동부가 이들에 대한 조치를 미루는 동안 예방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산재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현장사례를 들며 현업고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특수교육실무사 

"특수교육지도사는 특수학급 아동을 뒤에서 안고 진정시키던 중 아동이 고개를 뒤로 세게 젖혀 뒤통수에 코뼈가 골절됐습니다. 수술을 했는데도 대체인력이 없어 충분한 휴식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1주일 만에 출근했습니다."- (이미정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특수교육 실무사 분과장)

"근육이나 신경 손상 등으로 신체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학생을 지원해야 할 때는 특수교육지도사의 한쪽 팔이나 어깨, 몸 한쪽을 학생에게 온전히 내줘야 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학생의 체중이 특수교육지도사에게 전부 실릴 수 밖에 없고 이는 결국 만성적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연결됩니다."- (이현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특수교육지도사분과 조합원)

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현업고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현업고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수도검침노동자
"검침원은 업무 중 상해로 인하여 개 물림 및 모기 쥐 벌레 등 감염 매개체  감염병 발병 위험 및 낙상 등 상시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으며 현재 저는 손가락 신경 파열로 주먹을 꽉 움켜 지지 못한 채 다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지매 공공운수노조 전국자치단체 공무직 본부 경기지역지부 부지부장)

방문간호사 
"방문보건의료서비스 대상은 독거노인과 다양한 연령층의 수급자 그리고 지역에서 요청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입니다. 돌출 행동으로 인한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경우,  애완 동물들을 키우는 가정에서 개물림 사고, 남성독거노인들의 성희롱, 추행 등 신체적 위협에 늘상 노출되어 있음에도 별다른 개선점 없이 십 수년을 일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구자연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안산지부장)

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현업고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학교, 지자체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없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적용, 현업고시 확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6일 오전 11시 국회소통관에서 열렸다. 사진=조연주

이미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 기간 꾸준히 현업고시 확대를 요구해왔고 수많은 현장 증언과 현장 조사로 그 필요성을 증명 해왔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민주노총 뿐만 아니라 각계에서 현업고시 적용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도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해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대상이 아니면 감정노동 메뉴얼 교육이나 보호구 지급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 대상으로 취급받고 있다. 국회는 22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제기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 현업고시 즉각 적용 확대 및 모든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실시 방안 마련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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