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정년 60세에 이른 공무직의 고용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별도 심사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해 정년연장보다 고용연장에 가깝다는 평가다. 내년부터 고용연장 대상자가 나오는 만큼 전체 중앙부처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고용연장에 임금후퇴 없다
21일 <매일노동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가 지난 14일 개정한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상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정년은 만 60세로 변함없다. 다만 고용을 5년 연장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채용권자는 정년이 도래한 해에 별도 심사를 통해 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행안부와 행안부공무직노조는 지난 8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단협을 통해 고용연장에도 임금 후퇴는 없다고 명시했다. 고용이 연장되면서 촉탁직은 2034년까지 운영하고 폐지하기로 했다.
기존 정년연장과 다른 점은 별도 심사를 거쳐 고용연장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것이다. 노동자의 의사, 건강상태, 근무평가 등 세부평가 항목은 노사 합의를 거치기로 했다.
노사가 이같은 고용연장을 합의한 배경으로 채용 문제가 지목된다. 민간기업과 달리 정부기관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라 채용을 진행하는 만큼, 인력 확충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공무직 처우가 좋지 않아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기도 어렵다. 사측으로선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 계속 일하길 바라고, 노동자로선 고용이 연장되길 바라니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한 데 대해 일부에선 ‘독소조항’이라고 평가한다. 한편으론 이러한 현실적 인력문제를 고려하고 외부 반발도 최소화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란 평가도 있다.
“고용연장 제도화, 돌이킬 수 없어”
이번 고용연장으로 전체 공무직 처우가 개선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이전까지 공무직 고용연장은 부처 부서와 개별 노동자 간 계약으로 이뤄져 왔다. 2021년 공무직위원회 발전협의회에서 공무직 정년연장 의제가 제안됐지만 연금개혁 논의와 맞물리지 않으면서 흐지부지됐다. 이번 고용연장은 단순히 노사 단체협약을 준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정부기관 규정에 명시해 고시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상원 고용노동부노조 위원장은 “행안부가 2021년 7월 지자체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면서 공무직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등을 분리하도록 했다. 복리후생비 등이 추가되면서 공무직 처우가 개선됐고, 예산 편성 근거를 찾기 위해 공무직 인력 관리가 시스템화 됐다”며 “이번 행안부 규정 개정은 이런 맥락에서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행안부가 규정을 바꿔 고시하면서 완전히 제도화됐다”며 “정부기관에서 공무직이 필수인력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 전 부처로 확산할 일만 남았다”며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64년생이 61세가 되는 내년 임·단협을 앞둔 노조에서 활발히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석영 기자 getout@labortoday.co.kr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