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게 체조·음악줄넘기 등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대한체육회 국정감사 중인 국회에 “차별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연대노조 체육회분과(분과장 정진주)는 22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마치 서자와 같은 차별을 겪고 있다”며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지방자치단체·노조가 함께하는 공동논의기구를 구성해 합리적이고 전향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체부 기타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대한체육회 산하 시·군·구체육회에 고용된 무기계약직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시·군·구체육회 사무국에서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분과에 따르면 올해 기준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219만5천950원을 근속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받는 반면, 정규직인 사무국 노동자들은 공무원 호봉제를 준용한 임금을 받는다. 명절상여금도 대다수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연간 100만원인데, 사무국 노동자들은 기본급의 120%를 받는다.
시·군·구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관리하고, 생활체육지도사들의 인건비는 문체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 분과는 “차별이 고착화되는 원인은 주무부처인 문체부와 실질적으로 사업의 효과를 누리는 지자체, 시·군·구체육회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한체육회의 책임회피와 상호 떠넘기기”라며 “대한체육회는 시·군·구체육회와 공동의 책임성을 갖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할 표준임금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분과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젊은 체육노동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이직을 결심하고 있으며, 그 피해는 (생활체육활동) 혜택을 받아야 할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생활체육지도자 서자 취급? 임금차별 철폐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베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노조의 요구와 관련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대한체육회에 서면질의를 할 예정이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