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일반노조
서울시 도봉구 청소업체가 직접노무비를 간접노무비 대상자에게 지급하자 노조가 “사기죄”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일반노조는 23일 오전 서울시 도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업체인 ㄱ업체를 경찰에 사기 혐의로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ㄱ업체가 간접노무비를 받아야 할 사람을 직접노무비 대상자로 꾸며 노무비를 지급해 왔다고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피의자(ㄱ업체의 사장)의 재산상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 없음을 노조에 지난 9월 통보했다.
청소업체의 행위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민감사를 통해 지난 2월 알려졌다. 위원회는 “ㄱ업체가 간접노무자로 보이는 A씨와 B씨를 직접노무자에 포함(A씨는 2019·2022년, B씨는 2019·2020년·2021년)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직접노무비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다.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지만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현장감독자가 받아야 한다.
노조는 경찰이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사기죄는 제3자가 이득을 얻게 한 경우에도 성립이 된다”며 이날 서울도봉경찰서에 고발장을 다시 접수했다. 노조는 “직접노무비 대상자에는 분명히 적시된 사람이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존재하지 않는 사람 때문에 노동자들의 업무강도는 높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한님 기자 ssen@labortoday.co.kr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