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입사자 80%가 퇴사하는 아이돌보미···“처우 대폭 개선해야”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57 조회
- 목록
본문
https://www.labor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36
- 김온새봄 기자
- 승인 2024.09.27 14:51
- 수정 2024.09.27 14:51
- 댓글 0
노조, “국가 책임인 아이돌봄 사업 민간에 내맡기겠다는 것” 비판
정부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 대상 가구 수와 지원 시간에 한계가 있기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는 민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20일과 8월 19일 이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가가 파악해 지원하게 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아이돌보미들이 조직된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는 이 법안이 “아이돌봄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안”이라며 반발에 나섰다. 공공연대노조는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아이돌봄 민영화 저지! 처우개선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통으로 △아이돌봄 인력 국가 자격 도입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지정·등록 제도 도입 △서비스 제공기관과 수요자 지원 △국가의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때 기관 등록이나 지원과 같은 제도는 공공·민간 돌봄기관에 모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의 지원 범위가 민간기관까지 넓어질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추진 중이기도 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규모·범위 확대와 영아돌봄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안을 발표했다. 이 정책 가운데는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혜택을 받는 가구 수 확대, 법 개정을 통한 민간 육아도우미 제공기관 관리·감독이나 육아도우미 교육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영훈 위원장은 “민간기관 등록은 당장의 공급은 확대할지 몰라도 결국에는 (아이돌보미를) 열악한 일자리로 하향평준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민간기관 아이돌봄 종사자들 다수가 4대 보험 등 안전망이 변변치 않은 호출형 플랫폼노동자인 점이 그 이유다.
김연자 아이돌봄분과 강원지부 지부장은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확대가 민간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면 사업의 안정성과 공공성이 저해될 거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김연자 지부장은 “지금까지 아이돌봄 사업은 국가 책임 아래 운영돼 엄격한 기준과 규정으로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보장해 왔다”며 민간 중심의 사업 확대 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민간 서비스의 특성상 서비스 품질 저하, 비용 부담 증가, 아이돌보미 처우 후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가구가 사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면 민간기관 지원이 아니라 기존 아이돌보미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아이돌보미로 양성된 인력 가운데서도 적잖은 수가 열악한 처우와 높은 업무 강도로 인해 퇴사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아이돌보미 입사자 수는 3,479명, 퇴사자 수는 2,876명으로 입사한 인원의 80% 이상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희 아이돌봄분과 전북지부 지부장은 어렵게 양성 과정을 거친 아이돌보미들이 현장을 떠나는 이유로 저임금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돌보미는 주로 시간제로 파견되는데, 기본적인 노동시간이 보장되지 못하기에 소득도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이다. 김선희 지부장은 △월 60시간 이상 노동을 보장하는 기본근로시간제 △경력에 따른 장기근속수당 △파견 시 교통비 지급 △유급병가제 등을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는 지난 6월 19일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2027년까지 현행 8만 5,000가구에서 30만 가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의 핵심 정책은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 확대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통해 아이돌보미의 수를 대폭 늘리는 것”이라며 “제대로 된 정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기관 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책임인 아이돌봄 사업을 민간에 내맡기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