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가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실질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정교섭 제도화를 촉구했다.
민주일반연맹(비상대책위원장 이영훈)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조합원 200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열고 “물가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여파로 공공부문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는 현실”이라며 임금인상을 촉구했다.
이영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무직 임금은 5년간 해마다 2%가량 올라 지난해 기준 5년 전과 비교한 인상률은 10.5% 수준으로, 같은 기간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해 실질임금이 삭감됐다”며 “최근엔 지방교부세법상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가 부활해 인건비와 정원을 줄이려 공무직을 외주화하는 경향까지 노골화됐다”고 비판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 수준인데 이는 호봉승급분이 반영된 덕분”이라며 “이와 달리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은 임금체계조차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기준인건비 페널티제도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산출된 기준인건비를 초과할 때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조치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기준인건비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직을 다수 채용한 시설관리·환경미화 등 사업을 외주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국 사회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300만명을 넘는다는데 유일하게 공무원에게만 공무원보수위 참여권이 있고 같은 공무원인 교사조차 없다”며 “헌법이 보장한 교섭할 권리, 노동자에게 가장 중요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사용자와) 교섭해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상식적 요구를 적어도 올해는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와 나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자와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 우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이유”라며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인상 투쟁을 진행하고, 노조법 개정과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초기업교섭 보장으로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보수위는 다음 연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정하기 위한 정부기구다. 지난달 26일 막을 올렸다. 공무직의 처우와 임금은 2020년 4월 출범한 공무직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2023년 3월31일 제도가 일몰했다. 노동자들은 공무원보수위에 공무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참여를 보장하거나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