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공공연대노조 “국회, 개정 노조법 주체로서 책임 회피…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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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긴급 토론회 개최, 노동부 ‘원청교섭 무력화’ 지침 개선 촉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이 보장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노동부의 행정해석지침이 원청교섭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공공연대노조)은 이 문제를 국회에 정식 질의했으나, 국회가 사실상 답변을 회피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노조는 지난 달 16일 국회의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청했다. 근로조건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주체가 국회인 만큼 국회의장이 노조법 2조에 따른 원청사용자로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최종 정해지는 근로조건은 노조법 2조에 따른 원청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 입장이 무엇인지 질의하였다.
그러나 지난 7일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도착한 회신은 노조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국회는 회신에서 “국회는 법률 제·개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입법기관으로, 특정 사항에 대한 질의 및 정책 집행, 개별 사건의 해결과 같은 구체적 사안은 직접 처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질의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참고자료로 송부하겠다는 뜻을 덧붙였다.
국회에서 노조로 보내 온 공문. 사진=공공연대노조
노조는 9일 이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노조는 “지난 20여 년의 노력 끝에 어렵게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었고, 무엇보다 개정의 주체인 국회가 원청사용자성 관련한 노동조합의 질의를 회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노조법 개정에 있어 가장 앞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노동부의 일방적인 행정해석지침이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에 눈을 감는 것은 헌법 61조의 국정을 감사할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긴급 국회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노조는 “토론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행정해석지침 문제를 알리고 반드시 개선할 것이며, 이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 2항 무력화!!
눈 감은 국회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3월16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국회의장에게 ‘노조법 2조 및 노동부의 개정노조법 해석 지침의 건 관련 질의’를 보냈고 4월7일 ‘국회 사무총장’명의로 답변을 하였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질의를 통해 개정노조법 해석지침 중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 (중략)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간 교섭의 직접적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라는 부분에 대해 결국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중앙부처의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국회의 입장, 그리고 결국 국회에서 최종 결정하니 국회의장이 원청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해석지침으로 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이 형해화될 우려도 전했다.
그런데 국회는 이러한 질의에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해당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송부하겠다” 라는 답변을 하여, 결국 답변을 회피하였다.
지난 20여년의 노력 끝에 어럽게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었고, 무엇보다 개정의 주체인 국회가 원청사용자성 관련한 노동조합의 질의를 회피한 것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강한 유감을 표한다.
국회가 노조법 개정에 있어 가장 앞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노동부의 일방적인 행정해석지침이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에게 또 다른 족쇄를 채우는 것에 눈을 감는 것은 헌법 61조의 국정을 감사할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매우 안타깝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국회가 적극적으로 노조법 2조 2항의 취지가 현실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노동3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행정해석지침에 적극 개입할 것을 촉구한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질의를 국회 환노위에 참고자료로 송부하겠다 하니, 환노위에서 노동부의 행정해석 지침과 관련하여 공공부문 비정규직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 문제제기와 개선에 노력할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4월17일 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동부 행정해석지침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주제로 긴급 국회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 과정에서 다시 한번 행정해석지침 문제를 알리고 반드시 개선할 것임을 밝히며, 이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원청사용자성 인정을 위해 적극 투쟁할 것을 알린다.
2026년 4월9일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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