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정당한 문제 제기가 갑질로”…홍천노인복지관 노조 지회장 고충처리 회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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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강원본부, 홍천군에 복지관 직접 조사·특별점검 요구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강원본부가 홍천노인복지관이 현장의 업무 혼선을 제기한 노조 지회장을 갑질 가해자로 지목해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집단적 고충을 전달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개인 간 갈등으로 왜곡한 것이라며 복지관의 노조 탄압 중단과 홍천군의 직접 조사·특별점검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 강원본부는 지난 24일 강원도 홍천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천노인복지관에 노조 활동 탄압 중단을 요구했다. 홍천군에는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발단은 반복된 업무 혼선 문제 제기
허남희 공공연대노조 강원본부 홍천노인복지관지회장은 수개월간 반복된 업무 일정 오류와 서비스 전달 누락 등을 복지관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허 지회장은 회의와 관리자 면담,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복지관은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을 뿐 별다른 조사나 개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허 지회장이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업무 수행 능력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한 발언이 문제가 됐다. 노조는 특정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집단적 고충을 전달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복지관 측은 해당 발언 등을 이유로 허 지회장을 갑질 가해자로 지목해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했다.
노조는 이를 노동3권을 침해하는 노조 탄압으로 규정했다.
허 지회장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복지관 현장의 문제를 개인 간의 갈등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지원기관의 공문이 현장에 전달되지 않은 문제를 교섭 자리에서 제기했을 당시 관리자가 해당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현장 갈등에 대한 분리조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퇴사로 이어진 사례도 제시하며 “고충처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홍천군, 특별점검하고 직접 조사하라”
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홍천노인복지관의 노조 활동 왜곡 중단 △고충처리위원회의 객관적·공정한 조사 △업무 혼선에 대한 실질적 개선 대책 마련 △홍천군의 지도·감독 책임 이행과 특별점검 실시 △집단 고충 및 노조 활동 침해 여부에 대한 홍천군의 직접 조사 △노조 활동과 조합원 표현의 자유 보장 등 여섯 개 항을 요구했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복지사업인 만큼 홍천군에는 수행기관 운영의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노조는 홍천군이 더 이상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홍천노인복지관은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홍천군은 수행기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라!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현장의 문제를 사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존재한다.
노동조합 간부가 반복되는 업무상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다.
그러나 지금 홍천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러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갑질’과 ‘언어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되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특정 사회복지사와 노동조합 간의 개인적 갈등이 아니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혼선과 관리 부실, 그리고 이를 개선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오히려 노동조합 탄압으로 되돌리고 있는 구조적 문제이다.
노동조합은 수개월 동안 반복되는 일정 오류와 업무 혼선, 서비스 전달 누락 등의 문제를 복지관에 지속적으로 제기하였다.
복지관의 회의, 관리자 면담, 단체교섭, 노사협의회 등 공식 절차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복지관은 “확인해 보겠다.”는 답변만 반복했을 뿐 객관적인 조사나 실질적인 개선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동일한 문제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피해는 생활지원사와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
노동조합 지회장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업무 수행 능력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
“먼저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발언하였다.
이 발언은 특정인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집단적인 고충을 전달하고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당한 문제 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지회장이 오히려 갑질의 가해자로 고충처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고 현장의 비판과 문제 제기를 침묵시키는 행위이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노동조합 탄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도록 방치한 홍천군의 관리·감독 책임이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복지사업이다.
홍천군은 수행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위탁한 행정기관으로서 수행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서비스 품질, 종사자의 노동환경 및 이용자 권익이 적법하게 보장되는지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반복되는 업무 혼선과 생활지원사들의 집단적인 고충이 수개월 동안 제기되었음에도 실질적인 지도·감독과 개선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홍천군은 더 이상 수행기관 내부 문제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홍천노인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가 일부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자료와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공정하게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홍천군은 수행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고, 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직접 사실조사와 행정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노동조합은 아래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홍천노인복지관은 노동조합 활동을 갑질로 왜곡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홍천노인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는 객관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조사하라.
하나, 반복되는 업무 혼선과 관리 부실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홍천군은 수행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다하고 특별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홍천군은 노동조합이 제기한 집단 고충과 노동조합 활동 침해 여부에 대해 직접 조사하라.
하나,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조합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26. 7. 2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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