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민주일반노조 서울본부가 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반성도 사과도 없이, 활동가 고소 남발! 카라 동물폭행 A국장 복귀 규탄' 기자회견이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과거 동물폭행 전력이 드러난 카라 A 국장의 복귀에 대해 조직의 재발 방지대책 마련과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공식 사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마련됐다. 카라지회는 “폭력 가해자를 핵심 보직에 앉힌 것은 시민단체 윤리를 정면으로 유린한 행위”라며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김소리 민변 카라노조 법률지원팀 변호사는 “동물 단체에서 폭행과 ‘훈육’을 구분하지 못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측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나 재발방지 대책 없이 A 국장을 복직시켰다”라며 A 국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후회되는 부분이 있다”고만 언급했을 뿐, 동물과 활동가들 앞에서 직접 사과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증이 없다는 사측의 주장은 무책임합니다. 목격자 진술과 현장 녹음 파일은 명백한 증거”라며 “동물 폭행을 행한 사람이 동물권운동의 최전선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의벗 소속 문세아 노무사는 “동물폭행뿐 아니라 활동가들에 대한 상습적 욕설과 신체적 폭력도 확인됐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묵살하며 조직의 문제를 은폐해 왔다”라고 밝혔으며, “동물권과 인권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하고, A 국장의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열거하며 “괴롭힘이 없는 일터, 존엄이 지켜지는 활동 공간이야말로 동물권 운동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나연 카라지회 회계감사는 “A 국장의 폭력은 동물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향했다. 폭행 사실을 공론화한 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조직 내 비판을 원천 봉쇄하려는 시도”라며, “동물을 사랑하고 카라에 헌신했다고 개를 때려도 된다는 말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하경 변호사는 “군대에서도, 사기업에서도, 언론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언·폭행이 시민단체에서 자행되고 있다. 목격자 진술은 대법원 판례상 직접 증거의 효력을 가지며, 증거 없음을 운운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단언하며, “A 국장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고, 조직 정상화 없이는 동물권 운동의 지속 가능성도 담보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예진 활동가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A국장에 대한 직장내괴롭힘 집단 진정서를 서울노동청에 접수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