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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2,600명, 최저임금도 못 받아”… 기재부에 예산 확대 편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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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 위해 기재부 앞 기자회견 507559_127886_509.jpg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6일 오전,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6일 오전 10시 서울 세종로 기획재정부 앞에서 ‘국가기관 공무직 차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2026년 예산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부가 공공부문 최저임금 채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기본급은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식비까지 편입돼 실질임금은 턱없이 낮다. 이에 공공연대노조는 정부의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기본급도 최저임금 이하, 밥값도 못 받는 공무직

김정제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본부 본부장은 “2025년 현재에도 중앙부처 공무직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식비 지급’을 외쳐야만 한다는 현실이 대한민국의 노동존중이 부재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기본급은 최저임금 수준에도 못 미치고, 식비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으로 식비조차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의 고용 활성화나 처우개선을 말하는 건, 앞에서는 좋은 말 하면서 집안 식구는 박대하는 전형적인 ‘나쁜 사용자’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507559_127887_5228.jpg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6일 오전,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507559_127888_5245.jpg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는 6일 오전,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무직 노동자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월급 190~200만원, 청년은 떠나는 공공부처”

최용운 전북본부 농촌진흥청지부 지부장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직 2,600명의 실수령액은 월 190만~200만 원에 불과하고, 기본급 자체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물가 인상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낮은 월급만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기가 빠듯하고, 호봉제도 없는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며 “휴직은 매월 30~40명에 이르고, 특히 청년 공무직 이직률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고 명절 상여금과 복지 포인트도 차별받고 있다”며 “지자체 공무직에 비해 임금과 복리후생이 50~60% 수준으로 매우 열악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환경미화원은 매일 납 등 호흡기에 유해한 환경 물질을 다루고 있고, 실제로 호흡기 질환자가 타 직종에 비해 많은 편"이라며 “농촌진흥청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상용임금 50억 원을 불용 처리한 사실이 2024년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는데, 이를 공무직을 위해 사용했다면 위험수당은 진작에 지급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실질 조치 촉구…예산 반영 요구

공공연대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7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 최저임금 채용 관행 개선”을 지시한 것에 대해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한 구조적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통령이 방향을 제시한 만큼, 구체적인 실천은 이제 정부의 몫”이라며,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임금 정상화의 첫 단추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국가기관 공무직 차별 해소 및 처우개선을 위한 2026년 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는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획재정부와의 면담을 앞두고,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과 정당한 요구를 국민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공공서비스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안 최저임금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공무직은 호봉제가 아니어서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오르는 호봉 승급분이 없습니다. 우리의 임금은 대부분 최저임금 인상률에 맞춰 정해지며, 그마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불합리한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무직 노동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더 이상 정부 기관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력을 채용하는 관행을 이어가서는 안 됩니다.

지난달 5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공공부문의 최저임금 채용 관행을 바꾸라”고 지시하며 공공부문의 임금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이 지시가 단순히 한시적인 인력 채용 관행을 넘어, 우리 공무직 노동자들이 처한 구조적인 임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합니다. 대통령이 던진 화두는 이제 공무직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기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임금 정상화를 위한 첫 번째 단추로, 바로 우리 국가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길 책임은 이제 정부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기획재정부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최저임금에 갇힌 우리의 현실을 개선하고, 공정한 보수를 통해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독립적이고 확대된 예산 편성을 촉구합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의 결정은 공무직의 열악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이는 불공정한 출발선입니다. 공무원과는 다른 우리의 임금 체계와 고용 환경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기준을 넘어선 합리적인 임금 인상 재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는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해 요구합니다.

하나, 2026년 예산에 공무직 처우개선 예산을 대폭 확대 편성하라!

하나, 모든 공무직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즉시 인상하라!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인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라!

하나, 공무직 임금체계를 호봉제로 전환하라! 1년을 일하나, 10년을 일하나 똑같은 급여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라!

하나, 정근수당, 명절상여금,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식대 16만원 등 직무와 무관한 복리후생수당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지급하라! 차별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 공무직 인력을 대폭 충원하라! 업무는 늘리고 사람은 안 늘리면서 무슨 대국민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는가?

하나, 사업비로 나눠져 있는 칸막이 예산을 즉시 철폐하고 공무직 인건비로 통합 편성하라!

하나, 공무직위원회법 즉시 국회와 정부는 통과시켜라!

우리의 요구는 단순한 임금인상을 넘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이자 사회적 정의입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2025년 8월 6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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