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조수미 등 시민기부 더불어숨센터 ‘헐값 매각’ 논란… 카라 노조, 전진경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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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노조·비대위, ‘더불어숨센터’ 저가 매각 시도 규탄
동물권행동 카라 내부 비상대책기구와 노동조합이 시민 후원으로 조성된 핵심 자산 ‘더불어숨센터’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려 한 책임을 물어 전진경 대표를 형사 고발했다. 이들은 단체의 경영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헐값 매각 시도라며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 공동자산을 사유화하려는 운영을 중단하고, 검찰이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를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카라 비대위와 노조가 ‘더불어숨센터’ 저가 매각 시도에 대해 전진경 대표의 배임 혐의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카라지회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더불어숨센터’는 2014년 개관 당시 성악가 조수미의 고액 기부를 비롯해 시민들의 후원으로 조성된 카라의 핵심 활동 공간이다. 비대위는 전 대표가 2021년 취임 이후 동물 감금 사육 문제와 노동조합 탄압 등으로 단체 신뢰를 훼손하며 위기를 자초했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상징적 자산인 더불어숨센터를 헐값에 매각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카라 사측은 해당 건물을 인근 실거래 사례 대비 30% 이상 낮은 가격의 급매물로 시장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대위는 “시민의 후원금으로 마련된 공동자산을 정당한 가치 평가 없이 급히 처분하는 것은 단체에 손해를 끼치는 명백한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민경 카라지회 긴급대책위원장의 고발 취지 설명으로 시작됐다. 이어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 카라 비대위원), 윤도현 비대위 공동대표, 신은실 영화평론가(카라 비대위원), 김명혜 카라 활동가가 차례로 발언에 나서 전 대표의 독단적인 운영과 자산 매각 시도를 비판했다.
비대위와 카라지회는 “전진경 대표의 사유화 행보로 인해 카라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며 “검찰은 이번 더불어숨센터 저가 매각 시도에 대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는 서정진 정의당 마포구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후원 회원과 연대 시민들도 참석해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비대위와 카라지회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해당 건물의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매각 결정 전 과정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 책임자 전원에 대한 형사·민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카라 비대위와 노조가 ‘더불어숨센터’ 저가 매각 시도에 대해 전진경 대표의 배임 혐의 수사를 촉구하며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카라지회
[기자회견문 전문]
시민 후원금으로 마련한 마포구 건물을 헐값에 매각하는 카라 전진경 대표는 배임에 책임지고 사퇴하라
오늘 우리는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단법인 동물보호 단체가 후원금으로 마련한 자산을 스스로 갉아먹고, 헐값에 내다파는 배신적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건물은 마포구 잔다리로122에 위치하고 있으며, 카라 사측은 2025년 3월 12일 내부 노사협의회에서 “건물 예상 매각가는 45억~55억”이라고 명시하였고, 2025년 5월 15일 단체교섭 자리에서는 평당 단가 7천만 원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건물 면적에 따라 환산하면 약 53억원에 해당합니다. 바로 옆 건물의 실거래가는 58억입니다. 그런데 카라 사측은 시민단체의 공동자산인 건물을 스스로 인정한 가격보다 헐값인 45억에 급매물로 올려놓고 매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일시후원과 정기후원 등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회원이 곧 단체의 주인이며, 단체의 재산은 특정 개인이나 사측의 소유가 아니라 회원 모두의 공동 자산입니다. 따라서 단체의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단순한 자산 처분이 아니라, 현재 보호하고 있는 동물들의 안위와 복지, 앞으로 지속되어야 할 공익적 목적 사업의 안정성, 그리고 단체의 장기적 존속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극히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 자산인 건물을 헐값에 매각하는 행위는 단체의 재산 가치를 의도적으로 훼손함으로써 동물 보호 활동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미래의 구조·보호·복지 사업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업무상 배임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 손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물권행동 카라가 수행해 온 공익 사업과 사회적 기여, 피학대 동물들의 구조와 보호, 그리고 시민들이 수십 년간 신뢰로 쌓아온 동물복지라는 무형의 가치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 자산을 가장 싸게, 가장 손쉽게, 가장 무책임하게 처분하는 행위는 명백한 신뢰의 파괴이자 범죄의 영역입니다.
그렇기에 이 저가 매각 시도는 단순한 판단 착오나 내부 의사결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익을 사유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배반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사회적 배임입니다.
법인은 자산을 처분할 때 가장 유리한 조건을 모색해야 할 의무가 있고 공익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최대 가치를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시세 반영과 경쟁 매각을 하지 않았는지, 왜 굳이 최저 감정가에 맞춰 매각을 서둘렀으며 감정평가서를 공개하지 않는지,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이익을 보게 되는지 카라 이사회의 마포구 건물 매각 행위에는 이 중 어느 하나도 투명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임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공익을 사유화하는 행위, 후원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에 대해 카라 전진경 대표와 이사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위에 동참한 카라 사측 집행부 역시 공모자이며 범죄 가담자입니다.
사단법인 시민단체의 탈을 쓴 채 후원금으로 마련한 자산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그 손해를 고스란히 동물과 시민에게 떠넘기는 행위는 더 이상 ‘내부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할 사회적 범죄입니다.
우리는 오늘 검찰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해당 건물의 저가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시킬 것
매각 결정 전 과정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정식 수사에 착수할 것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한 이사회 및 카라 집행부 전원에 대해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
후원회원은 ATM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대표는 부동산 투기 주체도, 헐값 처분업자도 아닙니다. 동물을 살리겠다며 모은 돈으로 공익 자산을 죽이는 이 행태를 우리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이 외면한다면, 그 외면 또한 기록하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후원금은 전진경 대표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공익 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은 명백한 배임 범죄입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인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를 지키고 카라의 동물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지켜보고, 끝까지 묻겠습니다.
2026년 1월 7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조 카라지회
카라 대전환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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