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혁신] 대법원 씨스포빌 부당 해고 ‘재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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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법원 부당해고 민사소송도 씨스포빌 상고 기각
해운지부가 대법원 앞에서 최종 판결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지난 6일 했다. ⓒ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코로나19 이후에도 임금 삭감과 고강도 노동이 이어지자, 노동조합을 만든 조합원들을 해고한 해상여객운송사 씨스포빌의 처분이 무효라고 대법원이 재차 판결했다. 행정소송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대법원은 해고자들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노태악·서경환 대법관, 주심 신숙희·마용주 대법관)는 8일 씨스포빌의 해고 처분이 무효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씨스포빌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모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해운지부 지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2차 해고자에 대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은 마무리됐다”며 “1차 해고자는 민사 1심만 남아 진행 중인데, 지난해 12월 31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1심 접수 때 함께 제출한 1차 해고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1차 해고자는 2021년 10월 박성모 지부장을 포함해 해고된 5명이며, 2차 해고자는 이 5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씨스포빌이 해고한 4명이다.
박성모 지부장은 “약 5년이란 시간 조합원 모두가 단결해 얻어낸 결과라 생각한다”며 “처음 승소 소식을 듣고 그간 고생한 동지들과 그 가족의 얼굴이 떠올라 눈물이 났다. 이젠 각자 가족에게 안심시킬 말이 있으니 한시름 놨다. 사실 마이너스 통장이 꽉 찼다. 조만간 조합원들과 모여 즐겁게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인석 해운지부 부지부장은 “딸이 이달 31일 결혼한다. 아빠로서 큰 부담이었는데 오늘 선고가 큰 힘이 됐다”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생계 투쟁으로 최근 외항선을 승선 중인 이광민 해운지부 조합원은 딸이 태어난 지 46일, 해운지부의 막내 곽동신 조합원은 딸이 곧 100일이 되는데 겹경사가 한꺼번에 온 것 같다고 얘기했다.
이날 기준 해운지부의 투쟁은 △노조탄압 철회 투쟁 1,702일 △부당해고 철회 투쟁 1,473일 △ 출근길 투쟁 1,408일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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