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원청교섭 두 번째’… 전북 전주시, 민간위탁 환경미화원과 교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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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연합노조전북 전주시가 민간위탁 하청노동자와의 교섭에 나서기로 했다. 지자체로는 화성시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는 2일 “전주시가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이 계약외사용자로서 요구한 교섭 절차를 이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전주시는 이날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를 공고했다.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민주연합노조 민간위탁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를 상대로 계약외사용자로서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전주시가 기한(7일) 내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아 노조는 지난달 17일부터 투쟁에 돌입했다. 파업 직전의 상황을 앞두고 이날 전주시가 교섭 절차를 이행하면서 상황이 진정됐다.
전주시는 공고문에서 “전주시 하청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사실을 공고한 것이며,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연합노조는 “전주시의 계약외사용자로서 교섭절차 의무 이행을 환영한다”라며 “지방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정부가 스스로 계약외사용자로 의무 이행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주연합노조는 지방정부 뿐 아니라 정부와 각 부처를 상대로도 계약외사용자로서 근로조건을 실질적 지배, 결정하는 범위 내에서 교섭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아직 정부와 정부부처에서는 한 곳도 교섭 절차에 응한 곳은 없다.
민주일반연맹 또한 3일 성명을 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원청교섭은 노정교섭”이라며 “대통령 스스로 한 말처럼 각 정부부처가 솔선해 모범사용자의 지위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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