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임금차액 지급 판결에도 끝없는 소송…도로공사 ‘예산 낭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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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부, 국회서 임금체계 재설계·인력 충원 촉구
유정훈 사장에 직접 면담과 문제 해결 결단 요구
공공연대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지부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관련 법원 판결 이행! 예산 낭비 소송 중단! 유정훈 사장 결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노동자들이 임금차액 지급 판결에도 이어지는 소송과 인력 감소에 따른 업무 외주화 문제를 제기했다.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이후 기존 실무직보다 약 15% 낮은 별도 임금체계가 적용됐으며, 법원이 임금차액을 지급하라고 거듭 판결했는데도 공사가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지부는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에 현장지원직 임금차액 소송 중단과 임금체계 재설계, 외주화 중단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취임한 유정훈 도로공사 사장이 현장지원직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직접고용 이후에도 이어진 임금차액 소송
현장지원직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직접고용되면서 신설된 직군이다. 2019년 7월 집단해고된 요금수납원 1,500여 명은 이듬해 1월까지 도로공사 김천 본사와 청와대 등에서 복직투쟁을 벌였다. 2019년 8월 29일 대법원은 이들의 근로자지위를 인정했으며, 노동자들은 2020년 5월 14일 직접고용됐다.
노조는 공사가 실무직(조무원) 임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고, 기존 실무직보다 임금이 낮은 별도 임금체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조 자료에 따르면 삭감 폭은 약 15%이며, 임금피크제도 적용되고 있다.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차액 소송에서는 1심(2023년 4월, 2024년 1월)부터 파기환송심까지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이어졌다. 공사가 다시 상고한 사건도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노조는 공사가 근무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이유로 입사 이후 임금소송은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지부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관련 법원 판결 이행! 예산 낭비 소송 중단! 유정훈 사장 결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유창근 공공연대노조 한국도로공사지부장은 “법원은 일관되게 실무직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는 현장지원직이라는 최하위 직군을 일방적으로 만들고 임금도 대법원 판결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같은 취지의 판결이 계속 나오는데도 소송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법적 다툼을 넘어 노동자 괴롭히기”라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소송 지속 사유와 소송비용 규모, 기관장의 해결 노력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공공연대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지부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관련 법원 판결 이행! 예산 낭비 소송 중단! 유정훈 사장 결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충원 없이 줄어드는 인원…업무는 다시 외주로
현장지원직은 2020년 1,457명에서 2025년 1,103명으로 줄었다. 2030년까지 정년퇴직 예정자가 603명이어서 충원이 없으면 500명 안팎으로 감소한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유 지부장은 “공사가 현장지원직 인원충원은 절대 없다고 하면서 인원이 부족한 지역은 외주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졸음쉼터 청소 등 현장지원직 업무가 상시지속업무인 만큼 직접고용을 유지하고 인원을 충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취임 4개월이 지나도록 우리가 일하는 곳의 사장 얼굴 한 번 보지 못했다”며 “모범사용자(한국도로공사 사장)로서 첫 출발은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직원들을 상대로 반복하는 소송이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며, 소송을 중단하고 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현장지원직 임금을 다시 설계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 사장이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수년간 이어진 문제 해결을 위해 결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한국도로공사지부가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과 함께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 관련 법원 판결 이행! 예산 낭비 소송 중단! 유정훈 사장 결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공공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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