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민일보] 창원 폐기물업체 노조 “사측, 협약 잠정합의 파기”…노동부 고소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9 조회
- 목록
본문
노조 “합의안 사측이 뒤집는 초유 사태”…사측 “창원시 보호지침 법률 검토 필요”
▲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창원 폐기물업체 노조 잠정 합의 파기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합뉴스
창원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노조가 사측이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일반노동조합은 12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올해 기본급 인상, 상여금 지급, 주 업무 외 작업 지시 금지, 적정 인력 확보, 공개 채용, 노조 탄압 중단 등을 놓고 임단협 교섭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 8월 12일 조정이 중지됐다.
같은 달 28일 조합원 22명 중 21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했고, 노조는 지난달 14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사는 파업 중인 지난 1일 3차 실무교섭에서 기본급 4만원 인상 등 내용을 담은 잠정 합의에 이르러 지난 6일 조인식을 열기로 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마치고 조인식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측이 창원시로부터 받은 ‘공공부문 도급노동자 보호지침’을 검토해야 한다며 조인식을 거부하고, 16쪽 분량의 보충협약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잠정합의안을 사측이 뒤집는 초유의 사태에 경악을 감출 수 없다”며 “노사 간 최소한의 신뢰가 존재하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사측의 잠정 합의 이행 거부에 대한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지난 9월 창원시로부터 보호지침을 전달받았지만,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지침을 어기면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법률 검토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충협약서에 대해서는 “노조가 파업에서 복귀한 뒤에도 묶음선을 넘겨 쓰레기를 담은 봉투의 수거를 거부하는 등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상 근무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조는 사측이 파업 이후 조합원을 대신할 인력을 투입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를 위반한 불법 대체근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파업 이후 투입된 노동자의 주당 근로 시간이 70시간에 육박한다며 사측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다.
최원태 기자
관련자료
-
링크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