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59곳 중 33개 기관이 공무직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한 기본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은 아예 공개를 거부했다.
공공연대노조(위원장 이영훈)는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국가기관 59곳 공무직 임금실태를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본급을 공개하지 않은 기관은 감사원·경찰청·국립과천과학원·국방부·기상청·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인사혁신처·재외동포청·해양수산부다. 대통령실은 공무직 인원과 임금, 예산집행현황을 모두 비공개했다.
가장 낮은 방위사업청 기본급 183만2천60원
기본급이 가장 낮은 곳은 방위사업청으로 183만2천60원이다. 식비는 제공하지 않고 명절상여금은 120%, 복지포인트와 가족수당은 공무원과 동일하다. 최저임금법 단속과 처벌 책임을 진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도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법무부의 공무직 기본급은 192만원이다. 식비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는 모두 비공개했다.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노동부는 기본급이 192만740원이었다. 식비 14만원과 명절상여금 110만원, 복지포인트 50만원을 지급했고 가족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기본급 195만4천640원으로, 기본급이 195만4천640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했다. 나머지 처우는 노동부와 동일하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식비와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있어 최저임금법 위반이라고 못 박기는 어렵다.
노조는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부를 산입하게 돼 기본급이 많게는 22만8천680원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니다는 이유로 33개 기관이 최저임금 미만 기본급을 지급한다”며 “이렇다 보니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한 식비 등 복지 3종 세트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공무직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받던 공무직도 초저임금을 받는 괴이한 현상이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물가인상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 우려 커
실제 2020년과 2023년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보다 낮았던 점, 그런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공무직 임금 인상률이 더 낮았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임금 삭감이 우려된다. 최저임금은 2020년~2024년 5년 누계 16.92% 올랐지만 공무직 임금은 10.9% 오르는 데 그쳤다.
공무원과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는 추세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기본으로 공무직 임금 인상률을 0.2~0.5% 가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평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5년간 9.3%로 공무직 임금 인상률 10.9%와 격차가 크지 않다. 게다가 공무직은 호봉인상률을 포함하는 반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호봉인상을 제외한 수치다.
이영훈 위원장은 처우개선을 호소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기관은 33곳으로 지난해 22곳보다 늘었고 10곳은 자료를 비공개했는데 급여체계가 정비되지 않은 기관으로 보인다”며 “공무직 전환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임금체계조차 정리되지 않고 같은 일을 해도 다른 임금을 받는 현실 속에 정부가 협의기구를 구성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공무직 법제화를 위한 입법과 일몰기간이 도래해 사라진 공무직위원회에 준하는 노정협의기구 설치를 요구했다. 또 최저임금 산입범위 복원과 공무직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재 기자 jael@labortoday.co.kr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