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서울요양원분회

고양시에 위치한 한 요양원이 정년이 지나도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던 노동자들을 재고용하지 않아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8일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 고양서울요양원분회(분회장 이규선)에 따르면, 고양서울요양원은 지난 6월부터 조합원 6명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다. 통지를 받은 노동자들은 곧 정년을 맞거나 정년이 지난 이들이다. 모두 분회 조합원들로, 비조합원들은 정년이 지나서도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요양원 취업규칙에 따르면 노동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당사자가 원하면 1년 이상 재고용된다. 이에 따라 정년 이후에도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관행이 있었다는 게 분회의 설명이다. 그런데도 요양원측이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지난해 11월 설립한 분회를 탄압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성영 사회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은 “요양보호사들은 근속이 길어도 저임금에 머물기 때문에 분회를 만들었다”며 “조합원만 솎아 계약을 종료하는 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고양서울요양원에서 일하는 황선영(54)씨도 “(조합원 재고용 거부는) 노조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요양원은 노조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석한 수습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지 않기도 했다”고 말했다.

분회는 매일 요양원 일대에서 계약 거부 철회와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있다.

고양서울요양원 고위 관계자는 조합원을 재고용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매일노동뉴스>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강한님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