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공무직 고용연장 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별도 심사를 거쳐 정년 60세에 이른 공무직의 고용을 5년 연장하겠다는 내용인데, 선별적 고용연장이 아닌 완전한 정년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연맹은 22일 성명을 통해 “노후 소득공백 해결을 위한 조건 없는 정년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행안부는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해 60세에 이르는 행안부 공무직의 고용을 5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와 행정안전부공무직노조는 지난 8월 단체협약을 통해 이러한 내용에 합의했다.

문제가 된 건 별도 심사를 거쳐 고용연장 대상자를 선별한다는 것이다. 연맹은 “심사위원회 세부 평가항목에 ‘근로자의 의사·건강상태·근무평가’ 등을 노조와 합의한다고 돼 있다”며 “50대의 70%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현실에서 건강상태 기준이 60세 노동자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무평가 기준도 악용될 소지가 매우 높아 보인다”며 “객관적 평가체계가 취약하다고 평가받는 국내 인사시스템에서 근무평가는 노조를 위협하는 단골 레퍼토리”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국민연급 수급연령이 65세로 상향됐으나 60세 정년 이후 소득 공백에 정부는 무책임하게 방관했다”며 “선별적이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반쪽짜리 고용연장이 아닌 조건 없는 완전한 정년연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조 역시 이날 성명에서 “전체 근무자들에 대한 연장이 아니라 별도의 개별 심사를 통한 방식은 가급적 지양돼야 한다”며 “(정년연장) 방식에 대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석영 기자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