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환경미화 민간업체에 혈세 찔러주기, 직접고용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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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민간업체에 혈세 찔러주기, 직접고용 전환해야"
"환경미화 민간업체에 혈세 찔러주기, 직접고용 전환해야"
민주일반연맹 부산울산경남본부, 환경부 고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 등 지적
생활·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거리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업체로부터 주휴수당과 상여금 등 임금을 적게 받고, 작업기준 등에 있어 '환경부 고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울산·경남본부는 7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업자의 주머니에 국민 혈세를 찔러주고 있다"라며 용역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하는 게 더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직접노무비와 청소업무의 원가산정 기준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아래 '환경부 고시')에 근거해 용역입찰 과정을 거쳐 지급되고 있다.
'환경부 고시'는 3년마다 개정되고, 올해 9월 1일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일반연맹은 시·군·구마다 '환경부 고시'를 적용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들누들한 걸레조각'이라고 할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주휴수당을 의도적으로 누락한다는 것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용업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입찰을 진행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했다.
낮보다 밤 근무할 경우 임금이 적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은 주로 새벽에 근무해 왔다. 그런데 동이 트기 전 작업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잦다. 이에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인 주간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근무를 할 경우도 있는데, 임금은 더 낮다는 것이다. 규정에는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해 임금의 1.5배다.
민주일반연맹은 "주간근무일 경우 건설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고 야간근무를 하면 80%(2024년)을 적용하는 일부 지자체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야간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주간근무보다 적은, 희한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일부 시군구는 1~2시간 야간노동을 하면서 전체 노동시간을 야간근무라 주장하며 임금을 왜곡해 적게 산정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상여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일반연맹은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곳은 가뭄에 콩 나듯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누락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며 "대형폐기물과 거리청소는 '환경부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시군구도 있다"라고 했다.
건설노임단가 적용 시기도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환경부 고시는 용역계약 기준을 최근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용역보고서를 2년 짜리를 한꺼번에 만들면서 매년 달라지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매년 9월 1일 발표하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8월에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다음해 초에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르기 이전인 8월의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일부러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편법을 지자체가 부추기고 있는 셈"
근로시간도 문제다. 민주일반연맹은 "용역보고서에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업체는 7시간으로 하기도 하고, 토요일 근무를 5시간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라며 "이는 편법을 지자체가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라고 했다.
복리후생비 관련해, 이들은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 관련 물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관련 비용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하며 손을 놓고 위탁업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라고 했다.
차량도 마찬가지다. 청소 관련 차량은 6년이 기한이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원가산정에 반영하는 민간업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언급한 민주일반연맹은 "민간업자에게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며 "지적을 해도 개선할 여지를 보이지 않는 지자체가 존재한다"라고 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위원장은 "환경부 고시를 정상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지자체는 눈을 씻고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어떻게 하면 편법과 불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주면서 위탁업체에 이익을 보전해 줄까를 생각하고 연구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업무의 효율성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다"라며 "지자체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임금을 적게 주고 민간업자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려고 머리를 싸맬 것이 아니라, 위탁을 그만 두고 직접 고용으로 하는 게 국민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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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울산?경남본부는 7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업자의 주머니에 국민 혈세를 찔러주고 있다”라며 용역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하는 게 더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
ⓒ 윤성효 |
생활·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거리청소를 하는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업체로부터 주휴수당과 상여금 등 임금을 적게 받고, 작업기준 등에 있어 '환경부 고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부산·울산·경남본부는 7일 오후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민간위탁업자의 주머니에 국민 혈세를 찔러주고 있다"라며 용역이 아니라 직접고용을 하는 게 더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미화 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다. 환경미화원의 직접노무비와 청소업무의 원가산정 기준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아래 '환경부 고시')에 근거해 용역입찰 과정을 거쳐 지급되고 있다.
'환경부 고시'는 3년마다 개정되고, 올해 9월 1일 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일반연맹은 시·군·구마다 '환경부 고시'를 적용해 집행하는 과정에서 '누들누들한 걸레조각'이라고 할 정도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환경미화원들은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주휴수당을 의도적으로 누락한다는 것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지자체에서 민간위탁 용업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휴수당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이를 근거로 입찰을 진행해 임금을 적게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고 했다.
낮보다 밤 근무할 경우 임금이 적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은 주로 새벽에 근무해 왔다. 그런데 동이 트기 전 작업을 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잦다. 이에 환경부는 오전 6시부터인 주간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근무를 할 경우도 있는데, 임금은 더 낮다는 것이다. 규정에는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해 임금의 1.5배다.
민주일반연맹은 "주간근무일 경우 건설노임단가 100%를 적용하고 야간근무를 하면 80%(2024년)을 적용하는 일부 지자체가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야간근무하는 노동자의 임금이 주간근무보다 적은, 희한한 일도 벌어지고 있다"라며 "일부 시군구는 1~2시간 야간노동을 하면서 전체 노동시간을 야간근무라 주장하며 임금을 왜곡해 적게 산정하기도 한다"라고 했다.
상여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일반연맹은 "환경부 고시를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곳은 가뭄에 콩 나듯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을 누락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라며 "대형폐기물과 거리청소는 '환경부 고시'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시군구도 있다"라고 했다.
건설노임단가 적용 시기도 꼼수를 부린다는 것이다. 환경부 고시는 용역계약 기준을 최근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는 용역보고서를 2년 짜리를 한꺼번에 만들면서 매년 달라지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매년 9월 1일 발표하는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으려고 8월에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다음해 초에 계약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오르기 이전인 8월의 건설노임단가를 적용하게 되고, 이는 결국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일부러 적은 금액으로 적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편법을 지자체가 부추기고 있는 셈"
근로시간도 문제다. 민주일반연맹은 "용역보고서에 하루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되어 있음에도 업체는 7시간으로 하기도 하고, 토요일 근무를 5시간 하지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라며 "이는 편법을 지자체가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라고 했다.
복리후생비 관련해, 이들은 "노동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복리후생 관련 물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관련 비용의 사용내역을 공개하지도 않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지자체는 나 몰라라 하며 손을 놓고 위탁업체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라고 했다.
차량도 마찬가지다. 청소 관련 차량은 6년이 기한이다. 그런데 6년이 지난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원가산정에 반영하는 민간업체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언급한 민주일반연맹은 "민간업자에게 불법적으로 국민 혈세를 가져다 바치는 꼴"이라며 "지적을 해도 개선할 여지를 보이지 않는 지자체가 존재한다"라고 했다.
강동화 민주일반연맹 (경남)일반노조 위원장은 "환경부 고시를 정상적으로 지키려고 하는 지자체는 눈을 씻고 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라며 "어떻게 하면 편법과 불법을 통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적게 주면서 위탁업체에 이익을 보전해 줄까를 생각하고 연구에 몰두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다.
민주일반연맹은 "업무의 효율성 운운하는 것은 웃기는 소리다"라며 "지자체는 환경미화 노동자의 임금을 적게 주고 민간업자의 호주머니를 채워주려고 머리를 싸맬 것이 아니라, 위탁을 그만 두고 직접 고용으로 하는 게 국민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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