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동약자 지원하려면 노조법 2·3조 재개정,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최우선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118 조회
- 목록
본문
노동약자 지원하려면
노조법 2·3조 재개정,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 최우선
노동자의 자주성 침해하고 대상화하는 정부의 천박한 노동 인식
노조법 2·3조 재개정 – 근로기준법 5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진짜 노동약자 지원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오늘(16일) 이어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브리핑의 골자는 조직된 노동의 성과를 형해화 하고 이중구조를 고착시키겠다는 의지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느니 ‘노동약자 보호법(가칭)’을 만드느니 하면서 노조 밖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그럴싸한 말을 내뱉었다. 그러나 이 미사여구의 실체는 노동자들이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자기의 권리를 찾는 ‘노동조합’을 형해화 하고 노동자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상식적으로 노동조합 바깥의 노동자들이 노조가 있는 노동자들에 비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일이다.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를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거부하면서 노조 밖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건 형용모순이다. 이정식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대에 머무는 것을 두고 “노동관계법을 통한 노동조합의 결성과 가입만으로는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권이 앞장 서 노동조합의 가입을 가로막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면서 노동조합을 폄훼하는 아전인수다.
지난 민생토론회와 오늘 브리핑에서 정부가 ‘노동’과 ‘노동자’, ‘노동조합’을 얼마나 천박하게 인식하는지가 드러났다. 이정식 장관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겠냐”고 말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3권을 무시하는 말이고, 노동조합을 통해 발현되는 노동자의 주체성을 폄훼하는 말이다. 결국 대통령과 장관은 노동자들의 삶을 일으켜 온 노동조합을 폄훼하고 노동자들의 주체성을 박탈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이니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니 하는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정권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노동약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400만 명에 가까운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조차 받지 못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일하는 사람이 보장받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약자가 전국에 400만 명이나 있다. 이 정부가 정말로 노동약자를 우려한다면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운운하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윤석열 정권의 목적은 명확하다. 조직된 노동을 폄훼하여 노조혐오를 불러일으키고 노동자의 자주성을 박탈하는 것이다. 이정식 장관은 ‘노동약자 보호법에선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노동자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노동자가 노동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약자라고 판단한 대상만을 보호하겠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노동자를 온전한 주체로 보지 않는 이 정부의 천박한 의식이다.
권리를 찾지 못한 노동자,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노동자, 위험한 일터에서 중대재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니 실체도 알 수 없는 ‘노동약자 보호법’이니 하는 시혜가 아니라 당당한 노동조합이다. 노동조합을 통해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이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다.
즉 노조법 2·3조 개정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이다. 이 정권이 정말 노동자를 보호하고 모든 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 당장 노조법 2·3조 개정과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에 즉각 나서야 한다.
2024년 5월 16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