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차별금지법 제정은 ‘무간지옥 차별 대한민국’을 끝내는 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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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은 ‘무간지옥 차별 대한민국’을 끝내는 출발이다
1월 9일 22대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발의된‘차별금지법안’은 성별, 장애, 고용형태, 출신, 연령,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 개인의 정체성과 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부터 모든 사람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민주일반연맹은 특히 여성 노동자가 많고, 비정규직이 압도적인 연맹으로 권리와 인간존엄을 파괴하는 다른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것과 함께 성별과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환영한다. 계급적 ·사회적 신분제로 굳어진 비정규직 제도는 그 자체로 철폐해야 할 고용형태이지만 당장 임금, 복지, 처우 등에서 제도적 차별은 즉각 폐지되고 해소되어야 한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이번 법안 발의는 22대 국회에서 처음이나 이미 21대 국회에서 4건의 관련 법안이 입법발의 되었지만 의안에 오르지도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더 거슬러가면 2007년 이후 13차례나 국회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지만 역시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번 의원 법안 발의의 최소요건인 10명의 국회의원을 채우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작년 21대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논쟁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당장 해야 할 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교묘한 언술로 즉답을 피해가며 ‘기약 없는 나중에’를 시전한 것이다. 그러나 이제 피해갈 길은 없다. 국민주권정부라 명명하면서 차별금지법을 뭉개면서 주권자의 평등권을 박탈하고 차별을 용인한다면 양두구육정부라 평가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사회대개혁위원회까지 설치한 이재명 정부는 광장시민들이 1순위로 요구한 사회대개혁 입법과제가 ‘차별금지법 ’제정이었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권력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차별금지법 제정,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야 한다.
차별의 행위자 그리고 제도적, 사회적 차별을 용인하고 조장하는 사회는 아무리 민주주의란 이름을 갖다 붙이고 아름답게 포장해도 폭력과 야만의 세상일 뿐이다. 여성, 이주민, 비정규직, 성소수자, 장애인 등 모든 차별의 당사자에겐 하루하루가 무간지옥 대한민국일 뿐이다. 우리는 차별금지법이 모든 차별을 없앨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없애는 출발일 뿐이다. 단언컨대 그 출발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희망은 없다. 입법의 열쇠는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며 특히 빛의 혁명으로 집권했다고 하는 이재명정부와 집권당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 입법을 즉각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추진해야 한다. 민주일반연맹은 차별금지법이 온전히 제정되는 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년 1월 12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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