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명] 최저임금위원회 무력화시키는 양대노총 배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
작성자 정보
- 최고관리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598 조회
- 목록
본문
[성명서]
최저임금위원회 무력화시키는 양대노총 배제 시도 즉각 중단하라.
고용노동부가 올해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심의위)를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소속 정부위원회의 노동자위원을 양대노총 외의 다른 노조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각종 정부위원회의 노동자위원 추천권을 전국적인 총연합단체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에 추천 권한이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 하려고 한 산재보헙법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은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
단체’로 개정하여 전국단위 규모의 노조가 아니어도 위원 추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마치 기회
를 확대하고 기회의 공정성을 높이는 것처럼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내가 뻔히 보이는 뻔뻔한 수작이다.
산재심의위를 시작으로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고용노동부 산하의 정부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위원들
을 허수아비로 만들겠다는 모략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여러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해오고 있다. 법률에 근로자단체로 되어있는 곳에
서는 이미, 양대노총 추천 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면, 다른 단체의 위원으로 교체하고 있다. 심지어 양대노총에
는 추천 공문조차 보내지 않아 추천 기회마저 박탈하기도 했다. 이렇게 교체된 정부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의견이
아무런 검증도 없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윤석열정부가 법률로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위원회를 자의적으로 구성하려는 의도는 노동자와 국민의 의견을 봉
쇄하고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노골적인 개입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결국 최악의 인상안을 결정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
자위원 추천권도 양대노총을 배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하고 이중 근로자
위원 9명은 ‘총연합단체’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개악하여 단순 ‘근로자단체’로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체
도 파악되지 않는 단체에도 추천권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의 한 정부위원회에서는 120만 명
을 대표하는 조직을 대신해서 조합원이 4천여 명인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름에 ‘전국, 한국, 총연맹’이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총연합단체’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300만 명을 대표하는 양
대노총이 대표성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실체도 알 수 없는 4천여 명 조직의 대표성을 인정하는 이해 안 가는 행동
을 하고 있다.
더욱이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9명 전원을 정부가 위촉하게 되어있어서 이미 18대 9의 불평등한 모양으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양대노총이 총력을 기울여 투쟁하고, 국민들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여도 정부의
가이드라인 안에서 최저임금 인상 폭이 결정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위원 추천권의 양대노총 배제에 헛힘을 쓸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 기울어진 최저임
금위원회 결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언론보도설명을 통하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이라고 이야기하
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하였지만, 바로 이어서 낸 언론보도설명에서 “산재보상법 시행령 개정 최종안이 아
님”이라고 밝혔다. 결국은 산재보상법을 시작으로 고용노동부의 모든 정부위원회에 적용되게 될 것이다.
언론에 이야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의지이며, 노동을 혐오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골적인 노동 탄압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왜곡하는 정부는 독재로 나아가게 된다. 독재자의 참담한 말로는 이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높아지고, 윤석열 퇴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를 심각하게
되돌아보기를 바란다.
2023년 10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