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논평]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은 노조때리기 기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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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논평]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은 노조때리기 기획인가
고용노동부가 지난 해 실시한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 및 운영비 원조 기획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 한도를 초과하거나 사업주로부터 과도한 운영비를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202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109개의 사업장에서 위법을 적발했고 그 중 94개 사업장이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기획 근로감독’에 대해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현장의 노사법치를 확립하기 위한 감독”이라고 말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를 인정하거나 노조에 운영비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노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위법을 점검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나 법치를 운운하고 나섰지만, 정작 법을 위반해가면서까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를 인정하는 모든 경우를 위법이라 지적했지만 이는 고용노동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이다.
애초에 노동조합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여 노사의 자치를 지지하는 데 있다. 일정시간 이상의 노동조합활동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제도란 애초에 노동조합의 자주성 침해하는 제도이고, 이를 과도하게 적용하는 것은 헌법과 노동조합법의 지향을 훼손하며 오히려 ‘노사법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현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법적 질서를 중시한다면 근로시간 면제제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여 현실성을 갖추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노사법치를 지향한다면 노동현장에서 숱하게 벌어지고 있는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하고 단속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시행을 유예하려들거나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제외하면서 정작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는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더욱 엄격히 적용하는 것에 노동조합의 자주성이니 노사법치니 하는 허황된 말을 갖다 붙이고 있는 것이다.
노조법의 본질인 ‘노사자치’는 노사관계를 노사가 논의하고 합의하여 결정한다는 의미로, 즉 노사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단체협약으로서 정한다는 것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전문가위원회는 2021년 보고서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단체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노동자 대표에게 제공되는 편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회적 파트너가 노동자 대표에게 보장하는 편의를 단체교섭을 통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법치’를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노사자치라는 노조법의 근간을 형해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극심히 침해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박탈했다.
하여 고용노동부가 겨냥하고 기획한 것은 ‘노조 때리기’에 불과할 뿐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노동조합을 기득권 카르텔이니, 조폭이니 하는 말로 몰아가며 노동조합 죽이기에 열을 올리는 것과 꼭 같은 행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자동차, 조선, 철강 업종의 1천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시 근로감독을 시행할 것도 예고했다. 타겟을 정하고 노조 때리기에 더 열중하겠다는 속셈을 감추지도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어울리지 않는 미사여구로 포장한 노조 때리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뜯어고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노사법치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길이다.
2024. 1. 18.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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